가. 지원규모
○ 대형과제 당 지원규모 :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100만불 지원
※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나. 세부지급기준 참고)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총 개발비용을 합산하여 제출함
[한이스라엘 사업 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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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
지원범위 |
연구개발비용의 50% |
연구개발비용의 50% |
연구개발비용의 50%이내 |
과제당 지원 상한액 (양국지원금액 합계) |
US $30,000 |
US $100,000 |
US $100,000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과제성격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연구개발 |
접수마감 |
연중 수시 |
2012년 2월 28일까지 |
나. 평가결과에 따른 양국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대형과제)
*종합등급 |
A |
B+ |
B |
B- |
C |
D |
최대 지원 상한액(만불) |
100 |
90 |
80 |
70 |
60 |
– |
* 종합등급은 양국 평가결과의 평균값
다. 평가절차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라. 기술료 상환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지원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상환 대상액의 최대 50% 감면혜택이 부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