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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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에너지기술정책 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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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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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개월) |
구분 |
과제명 |
재원 |
예산 (총예산) |
기간 (총기간) |
RFP |
1 |
CCS 법제화 연구 |
에특 |
0.7 |
8 |
RFP1 |
2 |
CCS 비즈니스 모델 수립 |
1.0 |
8 |
RFP2 |
3 |
개도국과의 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 연구 |
2.0 |
10 |
RF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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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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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2.7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첨부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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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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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10. 29(월) ~ 11. 16(금) 18:00
- 제 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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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
KETEP 전략기획팀 |
02-3469-8422, 8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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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 기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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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11.16)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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