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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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31. 2012
2,38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8.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9.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9.20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22호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구개발 투자방향


 ○ 질병부담 높은 주요질병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강화


   – 질병중심 중개연구 지원,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신약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국가적 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체제 구축, 희귀의약품 개발 투자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46,005백만원


 □ 하반기 신규 공모 주요내용









































신규 지원


지원  내용


질병


극복


질병중심


중개연구


○ 질병지향적(Disease oriented research)이고, 임상적용을 목적
    (Patient oriented research)으로 한 창의적 연구를 통해 질병의 진단  ·
    치료·예방기술 향상


○ 기반연구 : 과제당 연간 0.8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 치과의료 분야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의 치과 건강 증진


○ 과제당 연간 4억원 이내, 4년(2+2) 이내 지원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 뇌영상 기술 표준화 및 임상 적용 기반 확립, World-Wide ADNI와의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연간 15억원 이내, 6년(3+3) 이내 지원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및 미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 과제당 연간 5~25억원 이내, 6년(2+2+2) 이내 지원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 창의적이고 젊은 의생명과학자 (Biomedical Scientist)를 조기발굴·
    지원을 통하여 세계선도 의생명과학 핵심인력으로 양성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M.D. 5명, Ph.D. 5명)


신산업


창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규명 (허가용 임상시험, 임상평가시험 2개
    분야 지원)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 시험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를 규명


○ 과제당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면역백신개발


○ 신기술백신개발을 위한 1단계(후보물질도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비임상 준비 및 시제품 생산) 및 2단계(비임상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
    (IND 승인))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 다제내성균의 출현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개발


○ 다제내성균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 연간 15억원 이내, 5년(3+2년,
    2단계) 이내 지원


○ 다제내성균 대응기술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 희귀질환 및 난치성질환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
    중 비임상·임상시험 단계의 집중지원을 통한 국산 희귀의약품 개발


○ 과제당 연간 6~18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
    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계획서 양식은 9월 첫째주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사업안내-관련서식에 공지예정’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 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 등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영리기업 유형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계획서 양식은 9월 첫째주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사업안내-관련서식에 공지예정’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질병중심 중개연구(중점), 치과의료융합기술개발,
뇌영상선도센터, 다제내성감염병대응기술 개발


2012.9.25(화)


18:00


2012.9.27(목)


18:00


2012.9.27(목)


18:00


질병중심 중개연구(기반)


2012.9.26(수)


18:00


불필요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2012.9.28(금)


18:00


2012.10.5(금)


18:00


2012.10.5(금)


18:00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연구


2012.10.29(월)


18:00


2012.10.31(수)


18:00


2012.10.31(수)


18:00






※ 프로그램별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접수마감 일정이 위와 같이 상이함으로 지원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중개연구(기반) 지원과제는 전산업로드한 연구계획서로 평가를 진행함으로 연구계획서
    제출 불필요.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전화번호 : 043-713-8359, 8217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 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접수(´12.9~10) → 사전검토(´12.10) → 평가위원회 평가(´12.11)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11) → 신규과제 확정(´12.11) → 협약 및 연구개시(´12.12)


※ 질병중심 중개연구 등 일부 과제는 별도 일정으로 추진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신청방법 : 연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표지의 ‘가산점 신청여부’란에 표시하고, 계획서 내용 중
                     ‘우수연구자 가산점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함


– 적용방식


  · ‘최우수’ 등급과제 판정 후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에 해당하는 주관 연구책임자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실용화기술개발지원 과제의 연계가산점 (해당 RFP ‘특기사항’ 참조)


– 이전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연계가산점을 부여함
   (예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등)


 


  ○ 콜럼버스 프로젝트 가산점(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면역백신개발 과제 해당)


– “콜럼버스프로젝트 유망기업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이 선정품목(제품)의
   북미 비임상·임상 개발지원 과제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과제 해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주관연구
   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콜럼버스 프로젝트 가산점’과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점’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
   (2012.12.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2월 5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
     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
      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자 연락처]


 


  ○ 과제별 책임전담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질병중심 중개연구


(중개기반, 중개중점)


감염, 소화기, 호흡기


제영태


(중개연구단)


043-713-8330


ytje@khidi.or.kr


순환기, 내분비, 비뇨생식, 기타



전수환


(중개연구단)


043-713-8350


na4922@khidi.or.kr


신경, 정신


이중원


(중개연구단)


043-713-8226


jwlee@khidi.or.kr


신생물, 근골격


이미희


(중개연구단)


043-713-8934


mhlee@khidi.or.kr


치의학


이슬기


(중개연구단)


043-713-8882


sklee@khidi.or.kr


저출산·불임


한승주


(중개연구단)


043-713-8211


hansj@khidi.or.kr


치과의료(Dental-Care) 융합기술개발


전수환


(중개연구단)


043-713-8350


na4922@khidi.or.kr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이중원


(중개연구단)


043-713-8226


jwlee@khidi.or.kr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오하나


(중개연구단)


043-713-8223


hanaoh@khidi.or.kr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연구


권오연


(중개연구단)


043-713-8209


enigmakwon@khidi.or.kr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지경수


(기반구축단)


043-713-8428


ksjee@khidi.or.kr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이현정


(기반구축단)


043-713-8252


 queenjung@khidi.or.kr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혁신신약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043-713-8751


swatsis@khidi.or.kr


바이오의약품


권애경


(신기술개발단)


043-713-8718


kwonak@khidi.or.kr


천연물신약


양희창


(신기술개발단)


043-713-8384


deerbear@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