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8.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9.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9.20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22호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구개발 투자방향 ○ 질병부담 높은 주요질병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강화 – 질병중심 중개연구 지원,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신약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국가적 재난 발생 등을 대비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 대응체제 구축, 희귀의약품 개발 투자 |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46,005백만원
□ 하반기 신규 공모 주요내용
신규 지원 | 지원 내용 | |
질병 극복 | 질병중심 중개연구 | ○ 질병지향적(Disease oriented research)이고, 임상적용을 목적 ○ 기반연구 : 과제당 연간 0.8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 ○ 치과의료 분야의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의 치과 건강 증진 ○ 과제당 연간 4억원 이내, 4년(2+2) 이내 지원 | |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 ○ 뇌영상 기술 표준화 및 임상 적용 기반 확립, World-Wide ADNI와의 ○ 연간 15억원 이내, 6년(3+3) 이내 지원 | |
임상현장 발굴 국가 핵심 중개 연구 | ○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질환극복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형 ○ 과제당 연간 5~25억원 이내, 6년(2+2+2) 이내 지원 |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 ○ 창의적이고 젊은 의생명과학자 (Biomedical Scientist)를 조기발굴·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M.D. 5명, Ph.D. 5명) | |
신산업 창출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 시험 지원 |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 과제당 연간 3~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 |
면역백신개발 | ○ 신기술백신개발을 위한 1단계(후보물질도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 |
사회 안전망 구축 |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 ○ 다제내성균의 출현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반 ○ 다제내성균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 연간 15억원 이내, 5년(3+2년, ○ 다제내성균 대응기술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 ○ 희귀질환 및 난치성질환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 ○ 과제당 연간 6~18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
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계획서 양식은 9월 첫째주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사업안내-관련서식에 공지예정’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 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 등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영리기업 유형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 10% |
중견기업 | 30% |
대기업 | 40% |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그 외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 |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 ·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
(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양식은 9월 첫째주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사업안내-관련서식에 공지예정’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