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06. 2012
2,85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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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4.0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5.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27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2 – 118호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Ⅰ.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
-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Ⅰ. 사업목적
- II.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및 규모
-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 표준기반조성 사업
표준기반조성 사업 지원분야 및 규모
구 분
내 용
목 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 (국제정책)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국가정책)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국내협력) 凡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업계지원)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개발환경)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활용기반)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 (인력양성)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기타사항) 그 밖에 홍보, 교육 등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지원규모
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 나.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74개 과제, 120억원 이내
-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각 제안서의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
(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에 따라 총괄책임자 참여율 10%이상으로 신청가능)
- 다. 지원대상분야
-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23개 과제
- ○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31개 과제
- ○ 표준기반조성 사업 20개 과제
-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 II. 지원내용
- III.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국제표준등록지원사업과 표준화연구개발사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5~5.4) → 평가위원회 평가(5.14~5.2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5~6.7) →
신규사업자 확정(5.25~6.12) → 협약체결(5.29~6.3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사항
우대배점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의 2% 가산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현황(첨부 4)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 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 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 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 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 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
으로 하며, 잔 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4. 5(목) ~ 5.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기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 제기 - ○ 국·공립연구기관
- III. 신청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