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2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Oct 16. 2012
2,38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10.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11.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11.13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84호


 






2012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과제목록












































번호


과제명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월)


1


국가건강검진기술(평가기술 포함) 연구사업 기획 연구


70


6개월


2


노화 R&D 기획 연구


70


6개월


3


국민 복지 R&D사업 기획 연구


70


6개월


4


국가적 차원의 IRB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50


6개월


5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형 인력 양성방안 개발


50


6개월


6


여성건강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기획


50


6개월


7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관련 성과검증 연구


30


4개월


 ※ 과제 세부사항은 “기획과제 공모 안내“ 참조


 


2.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15호, 2012.2.5)>


 제3조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15호, 2012.2.5)>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가 비정규인력인 경우 임용 계약기간은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2012. 12. 1.)까지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3책 5공에 산입되지 않음)


 


3.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R&D종합관리시스템에
      (http://bms.hpeb.re.kr)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계획서를 작성함


 


4. 접수방법 및 계획서 제출기한


  ○ 온라인으로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10부 우편 제출


     ※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포함






 접수처 : (우편번호)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제출기한


   – 전산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 2012. 11. 8(목) ~ 11. 15(목). 18:00 까지


   – 연구계획서 10부 및 공문 제출 : 2012. 11. 15(목). 18:00 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모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홈페이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전화 : 043 – 713 – 8404


 FAX : 043 – 713 – 8911


 E-mail : bobae00@khidi.or.kr (담당자: 권보배)


 


  [붙임] 2012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안내_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