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예정)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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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6.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8.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8.14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7호
2012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자원 |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수력, 해양 등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원전기술혁신 |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간연계사업 지원 | 원자력발전 |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약 250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중 장 기 | 전략 응용기술 | 3년~5년 | ․목표 : 응용기술 특허확보/시작품 제작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
대형 상용화 | 3년 이내 | ․목표 : 실증을 통한 상용품 제작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 |
단 기 | 핵심기술 | 2년~3년 이내 | ․목표 : 응용기술 및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내외 ․기술범위 :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기술 |
* 단, 2012년도 에너지미래기술은 8월 공고 예정
□ 공모방식
ㅇ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2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경쟁공모 분야: 풍력, 바이오․폐기물
** 예시) 2개 과제 공고시 1개 과제 선정, 2~3개 과제 공고시 1~2개 과제 선정 등과 같이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ㅇ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자유공모) 지원 분야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ㅇ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12.8.21)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2. 7. 16(월) ~ 8. 20(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전산 등록기간 : 2012. 7. 23(월) ~ 8. 20(월), 18:00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먼저, 전산접수 완료 후 세부주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로 로그인하고 신청해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12.8.20)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8. 21(화) 18:00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8.2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제 출 처 : 우)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분야 | 부서 | 연락처 |
에너지자원/글로벌전문 | KETEP 효율자원팀 | 02-3469-8441~8448 |
신재생에너지 | KETEP 신재생에너지팀 | 02-3469-8461~8469 |
전력/원자력 | KETEP 전력원자력팀 | 02-3469-8481~8485 |
* 상세내역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