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85호
2012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기획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2년도 신규기획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기획·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 지원대상 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가능한 양산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 공통핵심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
---|
‘12년 예산 |
250억원 내외 |
20억원 내외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이내 |
5년이내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등 |
---|
대기업 |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지원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기술 분야 |
기획대상 과제명 |
별첨 |
주관 기관 |
---|
반도체 |
800 Mbps 플래시메모리 Burn-in 일체형 검사장비 개발 |
|
기업 |
디스플레이 |
AMOLED 기판 및 중대형 AMOLED 모듈 측정검사장비 개발 |
|
LED |
백색LED 구현을 위한 LED칩/패키지 형광체 conformal 코팅 장비 개발 |
|
그린 수송 |
선박용 5톤 5m급 크랭크샤프트 연삭을 위한 오비탈 연삭시스템 개발 |
|
바이오 |
바이오시밀러 제조용 연속식 분리정제 장비 개발 |
|
의료 |
초음파 영상 유도 HIFU 치료 시스템 |
|
방송 |
FM대역 디지털 라디오 다중 표준 지원 가능한 송출 시스템 및 계측 장비 개발 |
|
-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함)
※ 기획대상 과제간 경쟁을 통하여 일부 과제(2개 이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 □ 공통핵심기술개발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기술 분야 |
과제명 |
별첨 |
주관 기관 |
---|
공통 핵심 |
1.5m 급 대형 표면처리용 선형 이온빔 인출장치 기술 개발 |
|
비영리 기관 |
공통 핵심 |
박판 spot welding system용 출력 확장형 6kW급 준연속 레이저 개발 |
|
-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기업 참여 필수)
- ○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참여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통핵심기술개발內에서 학·연기관이 멘토가
되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멘토링 제도 도입
- * 영세중소기업 참여시 가산점 적용(유의사항 참조)
** 사업계획서상 멘토링 수행계획서 양식을 필히 작성 요망(첨부 참조)
- □ 지원대상 과제별 RFP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Ⅲ.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Ⅳ. 추진 절차
- □ 경쟁기획을 통한 우수 과제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기획의 공개경쟁 및 연구기획과 사업계획서의
동시평가 수행
- ○ 제출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비사업수행자 선정
– 과제별 2개 이상의 예비사업수행자 선정을 통해 복수 기획 수행도 가능함
- ○ 선정된 예비사업수행자는 예비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연구기획 포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함
- 사업공고(6.8)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7.9) ⇒ 예비사업수행자 선정 및 결과통보(7.20~7.23) ⇒ 연구기획 수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7.23~8.16) ⇒ 사업계획서(연구기획 포함) 제출(~8.16) ⇒ 기획결과 및 사업계획서 평가(8월말) ⇒ 협약 체결(9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Ⅴ. 신청요령
- □ 예비사업수행자 신청
- ○ 연구기획 및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간 내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예비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10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예비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6. 8(금) ~ 7. 10(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2012. 6. 8(금) ~ 7. 9(월) 18:00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6. 8(금) ~ 2012. 7. 10(화)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1-0771)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 참여시 우대(2점, 2개 이상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시 3점, 복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 제출시 5점)
- ○ 단기(1-2년) 상용화가 가능한 경우 평가 시 우대(5점)
- ○ 공통핵심분야에 한하여 정부 R&D 사업 참여경험이 없거나 연매출액 9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5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6. 8(금) ~ 2012. 7. 10(화) 18:00 까지
- ○ 제 기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02-6001-0771)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상세 문의처
문의처 |
---|
평가 일정 및 절차 |
기계수송평가팀 |
02-6001-0771 |
- [참고] RFP 내용 및 기술 관련 문의
상세 문의처
분야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반도체 |
반도체 메모리/장비 PD |
042-715-2041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PD |
042-715-2161~2 |
LED장비 |
LED PD |
042-715-2171~2 |
바이오장비 |
바이오 PD |
02-6000-7357~8 |
의료장비 |
의료기기 PD |
02-6000-7362,7356 |
방송장비 |
DTV/방송 PD |
042-715-2111 |
그린수송장비 |
산업용기계 PD |
02-6001-0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