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Oct 02. 2012
2,49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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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9.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10.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10.22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52호
2012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스템반도체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휴대폰용) 스마트폰, 4G폰 등 차세대 휴대폰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 (D-TV용) 3D·인터넷·초고화질 TV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60억원, 과제당 20~40억원 내외, 3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하며(RFP 참조), 1차년도의 경우 연구기간이 11개월이며, 2차년도부터 12개월로 협약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지원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2)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 표1.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른 정부지원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