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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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0. 2012
2,57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슈퍼소재융합제품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5.0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2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6호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형태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아라미드 섬유(Para, Meta계), 초고분자량 PE 원사 등 개발

      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 보급

      지정공모 과제

      ※ 슈퍼섬유소재와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전체 신규과제 지원 예산 중 30% 내외로 자유공모 과제 지원



    • □ 지원 규모 : 지원 규모 : 2012년도 정부출연금 176.8억원(계속과제 포함)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지식경제부가 있으며 기술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포함)를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 하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과 기반화 구축사업을 담당합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슈퍼섬유소재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기반화구축사업은 센터 구축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 2.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기간 : 2~3년 내외
          * 선도형 과제는 3년 내외, 시장형 과제는 2년 내외로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총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산업발전법 제 10조의2 제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0% 이상임
      ○ 민감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과제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전액 환수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정액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경상기술료 :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지원방식
      ○ 총 기술개발기간에 따른 연차 협약,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슈퍼섬유소재
      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아라미드 원착사 Staple fiber 및 Filament Yar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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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소재융합
      제품화기술개발
      (시장형)
      슈퍼섬유소재를 활용한 경량 건축용 막구조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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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초경량 하이브리드 슈퍼섬유 제작기술을 적용한 안경테 제품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를 적용한 고강도 경량화 30피트 이하급 요트선체 건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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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After Market용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
      RFP다운로드
      아라미드 융·복합 난연 기능 디지털무늬 항공 피복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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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규격(EN14781)에 부합하고 10% 경량화된 로드싸이클용 복합재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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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량화된 등산화용 3D구조의 슈퍼섬유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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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용 단열·흡차음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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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J 레벨Ⅲ 등급에 부합하는 해양 환경용 하이브리드 방검 소재 및 의류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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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소재기반
      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슈퍼섬유소재 부직포 구조형성과 Fabrication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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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섬유소재 복합가공용 수지 기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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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섬유소재의 복합 사가공 및 다차원 Fabrication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슈퍼섬유소재 기능성 향상 및 염색가공 기반기술 개발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가능
      *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과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은 선도형과제(지원기간 3년 내외),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시장형과제(지원기간 2년 내외)로 구분하여 지원



    •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주관기관

      슈퍼섬유소재기술개발사업

      기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기술개발사업

      중소·중견기업

      슈퍼소재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기관

      1)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2)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3. 30(금) ~ 4. 18(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선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2.4~5)→사전검토(’12.5)→평가위원회(‘12.5)→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2.6)→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2.6)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섬유소재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수요기업과의 협력 방안
      (20)
      ▷ 기술개발 제품과 수요기업 Needs의 적절성
      ▷ 수요기업으로의 개발 제품 판매 전략

      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지원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 또는 세계일류상품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 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 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 인정)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과제 운영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5.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3(목)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3. 30(금) ∼ 2012. 5. 3(목) 18:00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온라인 과제접수 메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2. 4. 9(월) ∼ 2012. 5. 2(수)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2. 4. 23(월) ∼ 2012. 5. 3(목)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02-6009-8383)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1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단,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추후 2011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4.9(월)

      한국섬유센터(서울 삼성동 소재) 2층 컨퍼런스홀

      15:00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8.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부품소재평가팀
          – Tel : 02-6009-8383
          – Fax : 02-6009-8390
          – E-mail : shinwy@keit.re.kr

      * RFP는 링크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