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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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26. 2012
2,45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syson@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7.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7.11

 

2012년도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섬유분야 소재정보와 Test-bed 등 소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소재종합솔루션센터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섬유분야에 대한 소재정보*와 Test-bed**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소재정보라 함은 물성정보, 기술・시장정보, 특허정보, 산업통계 등 소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말함


     ** Test-bed라 함은 개발소재의 양산 테스트를 위해 생산공정과 유사하게 구축한 준양산 공정설비




 나. 사업내용




  ㅇ 소재정보의 수집・생성・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ㅇ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ㅇ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ㅇ Test-bed 장비 구축 및 활용




  ㅇ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ㅇ 국내・외 소재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3) 중 섬유분야의 연구장비, 설비 및 전문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ㅇ 참여기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ㅇ 결과활용기관* : 소재부품** 관련 국내기업


     * 결과활용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하는 기관


     ** 소재부품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30억원 내외(소재정보구축 10억원 내외, Test-bed구축 2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1년(단,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다. 지원조건




  ㅇ 반드시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참여하여야 함




  ㅇ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은 90% 이내이며,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10%이상 부담하여야 함




 라. 기술료 징수




  ㅇ 해당사항 없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사 업 공 고


 


지식경제부/전담기관


 


‘12.6월중순


              ↓


 


 


사업설명회


 


전담기관


 


‘12.6.28


              ↓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


 


~‘12.7.17


              ↓


 


 


평가위원회 개최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12.7월중순


              ↓


 


 


최종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12.7월말


              ↓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12.7월말


              ↓


 


 


정부출연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관


 


‘12.8월초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ㅇ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ㅇ 현장실태조사 : 관련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의 실태조사




    – 센터부지 확보여부, 현물투입 장비 등의 실제 여부, 구축공정 관련기술 확보여부, 관련 인프라의 적정성 등을 조사




  ㅇ 발표평가 : 관련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나. 평가기준




  ㅇ 발표평가(사업신청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지표


평가 착안사항


과제의 사전준비성(15점)


– 과제수행을 위한 국내외 현황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가?


–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등 인프라가 충분한가?


–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관련기술 확보 등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표의 명확성(10점)


– 제시한 과제의 목표가 측정이 가능하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과제의 도전성(10점)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모험적․도전적이어서 정부에서 지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가?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및 개방성 (15점)


–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간 유기적 협력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행계획이 합리적인가?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가?


  * 특히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과제수행방법의 명확성과 적정성(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명확한 과제수행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단계별 일정계획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과제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비의 적정성(10점)


– 과제수행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과제 제안의 창의성 및 혁신성 (15점)


–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과제가 도출되었는가?


– 해당 제안내용이 혁신적이며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 이종기술 및 산업, 이종학문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과제인가?


관련 산업 파급효과 (15점)


– 본 과제로 인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ㅇ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 7월 16일(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년 6월 18일(월) ~ 7월 17일(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ㅇ 온라인등록(등록 및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