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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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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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보건복지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4.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5.1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5.07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94호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적 근거확보 및 조기 실용화 성과 창출을 통해 줄기세포·재생의료의 성장 동력화와 건강권 실현
□ 지원대상 분야 ○ 미래선도기술개발 – 중점기술 중개연구 – 질환별 중개연구(중개 기반연구, 중개 중점연구) ○ 조기성과 창출 – 실용화 컨소시엄 –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허가용 비임상,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SIT)) |
Ⅰ. 지원내용
□ 상반기 신규지원 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
미래 선도 기술 개발 | 중점기술 중개연구 | ○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초·원천연구 과제 성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중개연구 – 과제당 연간 500~1,0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질환별 중개연구 | ○ 기초연구결과의 임상 적용을 위한 창의적 중개연구 – 중개 기반연구 : 과제당 연간 8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중개 중점연구 :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
조기 성과 창출 | 실용화 컨소시엄 | ○ 글로벌 수준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기업 중심 컨소시엄 지원 – 과제당 연간 3,000백만원 이내, 5(2+3)년 이내 지원 * 연구계획서 작성(기획)비용 지원 : 3천만원, 3개월 |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 ○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여 상위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허가용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 허가용 비임상 : 과제당 연간 500~7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허가용 기업 주도 임상 · 임상 1상 : 과제당 연간 700~1,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2상 : 과제당 연간 1,200~1,8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임상 1상/2상 : 과제당 연간 700~1,800백만원 이내, 4년 이내 지원 |
※ 사업별 세부내용,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민간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안내서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상기의 연구기관 신청자격 요건 외의 과제별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공모안내서 참조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양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람
구 분 | 계획서 양식 | 비 고 |
○ 질환별 중개연구(기반) | A형 | 프로그램별 추가작성 사항은 별도 공지 |
○ 질환별 중개연구(중점) ○ 중점기술 중개연구 | B형 | |
○ 비임상·임상시험 | A형 또는 B형 | |
○ 실용화 컨소시엄 | 별도 공지 | – |
※ 프로그램별 추가 작성 사항 및 실용화 컨소시엄 예비계획서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 계획서 제출 시에는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과제계획 파일 업로드 등)을 완료 후
시스템에서 합본된 연구계획서로 생성되는 파일을 제본하여 제출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질환별 중개연구(기반)의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접수) | |
질환별 중개연구(기반) | 2012. 5. 11. 18:00 | 해당사항없음 | 2012. 5. 14. 18:00 | |
질환별 중개연구(중점), 중점기술 중개연구, 비임상·임상시험(비임상, 기업주도임상) | 2012. 5. 11. 18:00 | 2012. 5. 14. 18:00 | ||
실용화 컨소시엄 | 예비계획서 | 2012. 5. 11. 18:00 | 2012. 5. 14. 18:00 | |
연구계획서 | 별도 공지예정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4~5))→ 사전검토(´12.5) → 평가위원회 평가(´12.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6) → 신규과제 확정(´12.6) → 협약 및 연구개시(´12.6)
※ 단, 실용화 컨소시움은 별도 평가절차에 따름
< 실용화 컨소시움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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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 담당자 | 연락처 | |
연구개발사업 관련 | 중점기술 및 질환별 중개연구 | 강창구 (신기술개발단) | 043-713-8448 kchangu@khidi.or.kr |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 043-713-8751 swatsis@khidi.or.kr | |
실용화 컨소시엄 | 양희창 (신기술개발단) | 043-713-8384 deerbear@khidi.or.kr | |
전산입력사항 관련 | 신상훈 (연구사업지원실) | 043-713-8206 dba@khidi.or.kr | |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 043-713-8238 sin7382@khidi.or.kr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