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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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연구자) 공모 일부 수정 공고

Feb 24. 2012
2,10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수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nguss324@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2.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2.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2.27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91 호




2012년도 상반기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연구자) 공모 일부 수정 공고




 2012년도 상반기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연구자) 공모(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82호(2012.2.21)) 중 일부과제(과제 17.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2. 2. 2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29개


  ◦ 2012년도 상반기 정기지원 교육인재정책분야 목록 및 제안서 : 붙임1




2. 응모 요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기 응모하셨던 연구자분은 제출서류 없이 재공모에 대한 참여 여부를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 수정이 있는 경우만 기한 내 파일 제출)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2. 2. 29(수) 18:00


    ※ 과제 17번에 한해 2012. 3. 1(목)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파일 용량은 1M 미만)


    제출 : 양정하(momyk55@mest.go.kr), 과제담당자 e-mail(제안서 p127 참조) 동시 제출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342/6248, 양정하, 어효진)


    ※제출시 E-Mail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방법에는 가급적 교과부의 통계자료 활용 계획을 작성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구협력관 요구시 교과부 직원 등을 대상(점심시간)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수정)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