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02. 2012
2,42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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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6.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7.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7.25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31호
2012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 □ 사업목적
- 1. 지원규모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예산
16 억원
지원규모
7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1. 지원규모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대상과제 목록
- ※ 12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6억원으로,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 용어정의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 12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6억원으로,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 대상과제 목록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 □ 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 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기술료 징수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4. 사업 추진체계
- 4. 사업 추진체계
- 5.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 대기업은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참여기관
- 5. 신청자격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2012년 7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2012년 7월 30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기간 : 2012. 6. 29(금) ~ 7. 30(월) 18:00까지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등록기간 : 2012. 6. 29(금) ~ 7. 30(월) 18:00까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서류 제출 기간 : 2012. 6. 29(금) ~ 7. 3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 □ 신청서 제출
- 6. 신청요령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 관련 규정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수행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 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사전 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개발 및 인증획득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및 인증획득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 방법등의 구체성
◇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추진 전략과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국내 산업융합 제품 인증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대내외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제품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안])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사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9.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 6. 29(금) ~ 7. 30(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9. 유의사항
- 10.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또는 R&D상담콜센터(1544-6633)에 문의요망
□ 공고문 및 RFP, 평가 일정, 절차 관련 사항은 아래의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담당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으로 문의요망
문의처
문의처
기관
문의 사항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RFP 및 평가 일정/절차
이화영 연구원
02-6000-7369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공고문 및 RFP
임화선 사무관
02-2110-538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10.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