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08. 2012
2,85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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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5.1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5.08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113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주력산업·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주력산업·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지원대상 분야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8개 분야)
- – 자동차, 조선, 생산시스템, 생산기반, 섬유의류, 화학공정, 금속재료, 플랜트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8개 분야)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3개 분야)
- –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3개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
예산
484억원
7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징수방식)
- □ 기술료 징수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
- – 동 공고내에서는 주력산업분야 RFP 3, 4, 6번(자동차분야), 신산업분야 RFP 3~7번(지식서비스분야),
과제만 해당 -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Ⅰ. 지원내용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 추진체계(통합형 과제)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주력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세부
분야
순
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과제
성격
과제
유형
과제특징
중소중견
기업참여
기업
참여
표준화
연계
수송
시스템
자동차
1
최고속도 120km/h 이상 보급형 미니 고속 전기차용 공용 플랫폼 등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2
글로벌 해외 연계가 가능한 전기동력 차량용 1.2kV급 소비전력 10%이상 저감 전력저감형 인버터 전기 핵심부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3
거리 분해능 10cm 수준의 3차원 Lidar 센서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4
도로속성정보와 영상센서, 레이더 정보를 융합하여 차간거리제어, 차선유지지원, 커브사고방지 기능을 개선한 통합 운전지원시스템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5
200bar급 가솔린 직접분사식 인젝터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6
사고 예방 및 승객 상해 경감을 위한 능동 및 수동 안전 통합 시스템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조선
7
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원천
일반
–
–
–
8
전기추진선박의 효율 향상을 위한 30MW급 전기추진 체계통합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9
IMO 온실가스규제 대응 선박 운항효율 및 EEDI/EEOI 향상을 위한 정밀계측 기술 국제표준화 및 표준 부합 통합감시제어장치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0
LNG를 연료로 하는 10,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배치 및 공급시스템 기술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11
운항비 20% 절감을 위한 40kW급 전기추진시스템 탑재 30ft급 레저선박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제조
기반
생산시스템
12
회절광학소자용 700nm급 이하의 미세패턴 가공을 위한 절삭가공공정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3
열교환 방식 Zero Carryover 액체식 제습/재생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4
다층 온도제어기술을 접목한 두께 5㎛ 이하급 스마트 섬유 가공용 하이브리드 코팅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5
100nm~100㎛ 나노복합구조물 응용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가공 및 에너지 10% 절감 성형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6
굴삭기 에너지 10% 저감형 전자제어 유압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17
에너지 소비량 10% 이상 저감된 5축 머시닝센터 기반 복합가공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18
50km/h고속 power shift 변속장치가 장착된 90kW급 속도부하 감응형 트랙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19
TIER4 배기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2~3톤급 하이브리드 지게차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20
환경부하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저온잠열재이용 냉장/냉동 2실형 저온컨테이너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생산기반
21
1mm급 난가공성 금속튜브 제조 및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22
방수제품용 복합 열가소성/열경화성 이종소재 정밀사출금형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산업
소재
섬유의류
23
유기용매에 방사 가능한 공중합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24
인체보호기능의 군사용 복합소재 및 스마트 군복 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일반
–
–
–
화학공정
25
[총괄] 신규 탄소자원(미정제 함수에탄올, 미정제 함수폴리올)으로부터 에틸렌글리콜/파라자일렌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원천
병렬
–
–
–
[1세부] 신규 탄소자원(미정제 함수에탄올, 미정제 함수폴리올)으로부터 에틸렌글리콜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병렬
–
○
–
[2세부] 신규 탄소자원(미정제 함수에탄올, 미정제 함수폴리올)으로부터 파라자일렌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병렬
–
○
–
26
Super Hybrid 복합공정을 사용한 50″ UD급 차세대 OLED TV용 재료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27
[총괄과제] 고효율 Color Filter용 Hybrid Color Resist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혁신
통합
–
–
–
[1세부] 고효율 Color Filter용 염-안료 Hybrid Color Resist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통합
–
–
–
[2세부] 고효율/고명도 Color Filter용 염·안료 Hybrid 나노분산소재 및 Blue 염료개발
징수
기업
혁신
통합
–
–
–
[3세부] Green 및 Red color Hybrid Color Resist용 고성능 염료개발
징수
기업
혁신
통합
–
–
–
28
중대형 이차전지용 고투과성, 고안전성 분리막 소재 및 공정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금속재료
29
해수계통 PREN 50급 초내식 주단강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30
승용디젤엔진의 0.9ps/kg 중량비출력 확보를 위한 고온 알루미늄 소재 및 실린더 모듈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엔지니어링
31
무방류 지향 고효율 하이브리드 담수화 공정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32
설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용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원천
일반
–
○
–
- [신산업 분야]
신산업 분야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분
세부
분야
순
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과제
성격
과제
유형
과제특징
중소중견
기업참여
기업
참여
표준화
연계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
1
[총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
비징수
기업
혁신
병렬
–
–
–
[1세부] 다른 약리기전의 순환계 동반질환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징수
기업
혁신
병렬
–
–
–
[2세부] 순환계 동반질환용 제제기술기반 용법/용량 조절 개량신약 개발
징수
기업
혁신
병렬
–
–
–
의료기기
2
유방암 수술시 전이 부위 실시간 판독이 가능한 형광(심도>10㎜) 및 광음향(분해능<60㎛@30MHz, 심도>60㎜@10MHz) 융합 프로브 기술개발
징수
제한
없음
원천
일반
–
–
○
지식서비스·USN
지식서비스
3
공공서비스 수출사업화 사업화 플랫폼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원천
일반
–
–
–
4
다차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커버전스 지원기술 개발
징수
제한
없음
원천
일반
–
–
–
5
양방향 유통물류 서비스 실현을 위한 SNS기반 거점별/지역별 통합 정보관제 서비스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6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소셜러닝용 교육 콘텐츠 및 전문가 실시간 추천/연계 기술 개발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7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의사-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디자인 기술
징수
기업
혁신
일반
–
–
–
[과제특징 설명]
◈중소·중견기업 참여:“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기업 참여:“기업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표준화연계:“표준화 연계”라고 표기된 과제는 연구내용에 국내외 표준 규격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Ⅲ. 지원분야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 원칙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도 신청 가능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 원칙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도 신청 가능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
- ○ 목적 : 2012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개최일자/장소 : 3. 13(화) ~ 23(금)/전국 10개 지역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사업설명회 동시개최
시간
글로벌전문기술
사업설명회
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설명회
3. 13 (화)
서울
COEX 오디토리움 대강당 3층
○
–
14:00∼18:00
3. 16 (금)
대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
–
14:00∼18:00
3. 20 (화)
부산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
–
14:00∼18:00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
○
–
14:00∼18:00
3. 21 (수)
대구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
○
–
14:00∼18:00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3동 2층 대회의실
○
–
14:00∼18:00
3. 22 (목)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
○
14:00∼18:00
전주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바오로홀
–
○
14:00∼18:00
3. 23 (금)
시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 아트센터
–
○
14:00∼18:00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
–
○
14:00∼18:00
- ※ 사업설명회 동시개최 안내
- –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공고사업의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동시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설명회」 동시개최 (4개 지역) : 울산, 전주, 시흥, 창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설명회」동시개최 (6개 지역)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춘천
- ※ 서울, 대전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기획과정에 대한 안내 실시
- ※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개최일자/장소 : 3. 13(화) ~ 23(금)/전국 10개 지역
- □ 사업설명회
- □ 정보교류회
-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 과제기획자(PD)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 개최일자/장소 : 4.3(화) ~ 5(목)/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장
정보교류회 개최 일시
시간 / 일자
4.3(화)
4.4(수)
4.5(목)
10:00~12:00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
14:00~16:00
생산기반/플랜트엔지니어링
조선
섬유의류/화학공정
16:00~18:00
자동차
생산시스템
금속재료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등록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 과제기획자(PD)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 정보교류회
-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2년도 제2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
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 활용방법 (2가지 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 게시판 위치
- □ 정보공유 게시판
-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기간을 달리함
-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공고기간 70일
– 통합형 과제 : 공고기간 90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 -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공고기간 70일
- □ 신청방법
- Ⅵ. 신청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