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Jul 22. 2012
2,22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6.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8.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8.02 |
2012.7.12부 규정개정으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규정 개정 이전의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른 “접수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간소화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변경된 양식과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규정 개정 이전의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른 “접수도 가능” 합니다.
다만, 간소화된 양식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변경된 양식과 서식은 아래의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26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추진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산업융합원천기술(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전자정보디바이스(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통신미디어(홈네트워크·정보가전/DTV·방송),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이동통신/BcN), SW · 컴퓨팅(지식정보보안), 디지털콘텐츠(차세대영상) - ※ 추가공고 정보통신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 용
예산
183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①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독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②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상세내역 첨부 파일 참조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 기술료 징수
- Ⅰ.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