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1.2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3.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3.21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30호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원천기술(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로봇, 바이오, RFID/USN, 산업융합기술(IT융합, 나노융합)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디지털콘텐츠 |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신산업 분야 | 정보통신산업 분야 |
예산 | 497억원 | 940억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주관기관으로 납부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및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 정보공유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정보공유게시판 신청자를 중심으로 별도 Off-Line 교류회 개최 예정
* 개최시기 : 개최시기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2월 4주 (2.20~24) 개최 예정)
– 공고 RFP별로 관심기관간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과제 참여방안에 대하여 협의할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소를 제공
– 전담기관 기획관련자가 세부 RFP별 기획의도 등 상세설명 예정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붙임 참조)
[과제특징 설명]
◈ 표준화 연계 : 과제 추진시 국내외 표준 규격을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하는 과제
◈ 복수지원 : 로봇산업분야 RFP 1, 2번 과제는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수 있으며, 1차년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1개 주관기관을 최종 지원함
◈ 중소·중견 : 과제 특징란에 중소·중견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 시스템반도체분야 (RFP 1번)은 ’12년 계속과제로 세부주관기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공고함.
(선정평가시 전시평가 및 발표평가를 병행 실시할 예정)
○ 나노융합분야 (RFP 30 ~33번)의 과제유형은 신청자가 “ 일반형 또는 통합형”중 선택이 가능함
○ 로봇분야의 기술료비징수과제(RFP 1, 2, 3번)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함
(S/W source code 등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 결과물)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디지털콘텐츠 분야 RFP(61~66번)는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협력 과제임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여야 하나 아래 과제는 예외로 함
– 로봇분야 RFP 4, 8번, 반도체 RFP 4, 5, 6번, 디스플레이 RFP 12, 13번, 홈네트워크/정보가전 RFP 25번,
SW RFP 45, 51번, 디지털콘텐츠 RFP 63, 66번 과제는 주관기관을 제한하지 않음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업” 이여야 하나 아래 과제는 예외로 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기간을 달리함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1. 20(금) ~ 4. 17(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전산 등록기간
-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통합형 과제 :
* 1차 가접수 : 2012. 3. 19(월) ~ 3. 28(수) 24:00까지
* 2차 정식접수 : 2012. 4. 4(수) ~ 4. 17(화) 24:00까지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통합형 과제의 경우 1차 가접수 미등록 과제의 경우는 2차 정식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 ○ 전산 등록기간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함
-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22(목) ~ 2012. 3. 29(목)
– 통합형 과제 : 2012. 4. 11(수) ~ 2012. 4. 18(수)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담당 : 평가총괄팀(02-6009-8213~8)
- – 일반형, 병렬형 과제 : 2012. 3. 22(목) ~ 2012. 3. 29(목)
- □ 신청서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신청요령
- Ⅵ.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Ⅵ. 관련 규정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붙임 참조)
- Ⅷ. 사업설명회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시간
서울
2012. 2. 7(화)
서울교육문회회관
14:00~18:00
대구
2012. 2. 9(목)
대구테크노파크
14:00~16:00
광주
광주 테크노파크
14:00~16:00
경남
2012. 2.10(금)
경남 테크노파크
14:00~16:00
제주
제주대학교
14:00~16:00
대전
2012. 2. 14(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14:00~18:00
강원
강원대학교
14:00~16:00
- ※ 서울(2.7), 대전(2.14)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대한 세부 기획내용 안내를 병행할
예정임
※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2.7), 대전(2.14)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대한 세부 기획내용 안내를 병행할
- □ 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 Ⅸ. 문의처
- □ 과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