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Oct 02. 2012
2,13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syson@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9.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10.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10.24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57호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국민편익증진(QoLT)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사업목적
- Ⅰ. 사업개요
- Ⅱ.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2년 사업예산 : 55억원(계속과제 및 평가관리비 포함)
* 2012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10억원 이내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2~4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4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해야 함(주관, 참여기관 포함)
*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인건비(현물+현금)는 50% ~ 6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함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1)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상세내역은 첨부 파일 참조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Ⅱ.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