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민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광역경제연계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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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pmj072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6.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7.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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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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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지자체간 연계협력 촉진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
1. 사업목적 | |||||||||||||||||||||||||||||||||||||||||||||||||||||||||||||||||||||||||||||||||
ㅇ 광역권내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 규모 및 대상과제 ㅇ 예산(국비) : 150억원 ㅇ 지원기간 : 총 3년이내 (향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당 출연금 : 연간 15억 내외 ㅇ 지원대상 과제 : 10건 (R&D 5건, 비R&D 5건)
나. 지원조건(지자체 및 민간 분담금) ㅇ 지자체 부담금 : 2개 이상 참여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지방비 분담 필수 ㅇ 민간 분담금(R&D 과제에 한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 이외의
다. 신청자격 ㅇ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강원권 및 제주권의 경우, 동일 광역시·도 내 소재하는 기관간 컨소시엄도 가능 · R&D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에 최소 1개 이상 기업의 의무적 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을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임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기준 ·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 ㅇ 기술료 징수방법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 ㅇ 기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
|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나. 평가기준
다.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별표 중 ㅇ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을 신규로 ㅇ (정부출연금사용의 제한) 건설·교통 등 SOC 사업, 건물 신축, 리모델링, 소모성 사업 등 하드웨어구축 |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가. 신청기간 ㅇ 인터넷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 전산 등록 URL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ㅇ 신청서류 제출 : 반드시 인편으로 제출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다운로드) ·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4층 ㅇ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Tel. 02-6009-3770, 3767, 3762 · 전산접수 관련 : 지역산업종합정보망 콜센터 Tel. 02-6009-4374, 4379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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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관련 법령) | |||||||||||||||||||||||||||||||||||||||||||||||||||||||||||||||||||||||||||||||||
|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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