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19. 2012
3,10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광역경제연계협력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6.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7.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7.0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88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자체간 연계협력 촉진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광역권내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및 대상과제


  ㅇ 예산(국비) : 150억원


  ㅇ 지원기간 : 총 3년이내 (향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당 출연금 : 연간 15억 내외


  ㅇ 지원대상 과제 : 10건 (R&D 5건, 비R&D 5건)



















































권역


권역


과 제 명


RFP


R&D


수도권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DB구축 및 신약개발

RFP

충청권


 태양광 시스템 열화진단 및 발전성능 향상 기술개발

RFP

호남권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

RFP

강원권


 플라즈마 기반 대형 Display용 Flexible 방열시트 개발

RFP

제주권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부품 및 운영 시스템 개발

RFP

비R&D


충청권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RFP

대경권


 열응용 뿌리산업의 제조공정혁신 지원

RFP

대경권


 식물공장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RFP

동남권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구축

RFP

강원권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

RFP



나. 지원조건(지자체 및 민간 분담금)


  ㅇ 지자체 부담금 : 2개 이상 참여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지방비 분담 필수


  ㅇ 민간 분담금(R&D 과제에 한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을 분담








 〈지자체 부담금, 민간 분담금 비율(총사업비 대비)




















구분


R&D


비R&D


지방비
매칭비율


시도


· 국비 50% 이내
· 지방비 25% 이상


 · 국비 60%이내
 · 지방비 40% 이상


시군구


 · 국비 80%이내
 · 지방비 20% 이상


민간대응자금
매칭비율


 · 민간자금 25%이상
  * 민간자금의 15%이상 현금


 · 민간대응자금 없음
  * 단, 자율적 현물매칭은 가능





다. 신청자격


   ㅇ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 강원권 및 제주권의 경우, 동일 광역시·도 내 소재하는 기관간 컨소시엄도 가능


     · R&D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에 최소 1개 이상 기업의 의무적 참여



   ㅇ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을
         (본사, 공장, 연구소)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인 법인기업이며,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임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기준


      · 최종평가 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법






동 사업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술료율 >






< 정액기술료 >

< 경상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요율


징수기간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2.5%
이내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
       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ㅇ 기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


관련서류 검토 및
평가일정 통보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11.7월초


‘11.7월중


‘11.8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1회에 한함)




 나. 평가기준























구분 세부항목 배점
기관의 추진역량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추진조직의 의지
ㅇ 기관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30
지원과제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20
추진전략 ㅇ 지역간 연계협력전략 및 사업추진전략의 타당성 20
재원 조달 및 사용계획 ㅇ 지방비 및 민자 확보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20



 다.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별표 중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ㅇ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참여율에 대한 인건비 만큼 현금 지원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이때 중소기업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원


  ㅇ (정부출연금사용의 제한) 건설·교통 등 SOC 사업, 건물 신축, 리모델링, 소모성 사업 등 하드웨어구축
                                            관련 사업내용은 정부출연금 사용을 제한함.
                                            (단, 지자체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ㅇ 인터넷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 전산 등록 URL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0(화) 18:00



   ㅇ 신청서류 제출 : 반드시 인편으로 제출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다운로드)


      · 제출기간 : 2012.7.3(화) 12:00 ~ 2012.7.12(목) 18:00 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ㅇ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Tel. 02-6009-3770, 3767, 3762


      · 전산접수 관련 : 지역산업종합정보망 콜센터 Tel. 02-6009-4374, 4379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및 사업체 등록


② 유형별 입력방법


 ㅇ 총괄과제-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

   · (총괄주관) 로그인 → 사업선택 및 총괄과제선택 → 과제정보 입력  
   · (세부주관) 로그인 → 사업선택 및 세부과제선택 → 과제정보 입력 총괄검토 후
 제출
   · (참여기관) 로그인 → 사업선택 및 해당과제선택 → 과제정보 입력  
 

  ㅇ주관기관-참여기관 형태로 구성된 경우

   · (주관기관) 로그인 → 사업 및 일반과제선택 → 과제정보 입력 주관검토후
제출
   · (참여기관) 로그인 → 사업 및 일반과제선택 → 과제정보 입력

 






·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조(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