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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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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2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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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3년이내 유망품목 기술개발 및 관련 분야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 : 40개 프로젝트
권역 |
프로젝트 |
권역 |
프로젝트 |
충청 |
차세대의약,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
동남 |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
호남 |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
강원 |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
대경 |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
제주 |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 지원방향 ·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대-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우선) 공동 컨소시엄 우대
◎ 지원유형 · (기술개발)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 (산업생태계 지원)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 지원방법 · 지정공모형(과제별 제안서 참조), 자유공모형(유망품목별로 지원자가 과제를 기획)
◎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2,716억원(’1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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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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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개발과제(R&D)
□ 지원개요
구분 |
대형 |
중형 |
소형 |
국비(1년기준) |
15억 이내 |
10억 이내 |
3억 이내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최근 2년 중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청금액 이상의 국가R&D 수행기업 ※강원·제주는 50억이상 |
최근 2년 중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청금액 이상의 국가R&D 수행기업 ※강원·제주는 제한 없음 |
3억 이내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창업 후 1년 이상, 채용계획서 의무 제출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추진방식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하며, 기업의 단독 참여는 불가 |
기술료 |
징수(정액기술료) |
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 시·도(권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방비 매칭 |
없음 |
□ 지원유형 : 고용창출형 R&D 및 채용조건부 R&D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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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R&D |
채용조건부 R&D |
지원조건 |
· 연평균 국비 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 사업종료 6개월 이전까지 채용 필수 *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 협약 후 6개월 이내 고용계약 채결 필수 * 채용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채용인력은 과제 참여 필수 |
채용주체 |
과제 참여 기업 전체 |
과제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
채용분야 |
· 연구직, 생산(관리)직 * 행정직 인력(인사, 총무, 회계) 제외 |
· 연구직 |
채용대상 |
· 전문학사 이상 |
· 석·박사 과정 이상(Post-Doc., 미취업자 포함) |
지원기간 |
3년 이내(사업기간 이내) |
특례사항 |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문학사 이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경우,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봉의 60%(최고 100만원/월)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12. 5월 예정)
□ 추진체계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 대학, 연구소, TP(특화센터),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감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지원대상과제 및 조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나. 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 (비R&D)
□ 추진체계 :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ㅇ 참여기관 ·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수도권 포함)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 지원유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사업 * 예시 : 애로기술 자문,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 사업화지원 : 부가가치의 창출 및 성과확대 사업 * 예시 :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워킹,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등
◎ 인력양성 : 재직자의 수준별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 예시 : 장비교육, CEO교육, 기술경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리콜형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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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과제 및 조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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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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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개발과제(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개발 계획 |
ㅇ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ㅇ 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ㅇ 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ㅇ 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ㅇ 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ㅇ 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ㅇ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사업비 |
ㅇ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진행방법(예): 핵심내용 위주로 PPT 발표(발표 10분, Q&A 35분) ※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12.3.29 게시예정)
□ 우대사항
ㅇ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ㅇ 기업별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나. 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 (비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 지원방법의 타당성 |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 및 관리능력 |
기대효과 |
기술개발 기여 |
· 기술개발 파급효과 기여도 |
정책목표 기여 |
· 광역경제권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도 · 생산액, 매출, 수출, 고용 등 효과발생 기여도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시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9.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을 반드시 참고·검토하여 제출(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예: ①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이미 지원된 경우, ② 주관·참여·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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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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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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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권역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l |
신규지원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 (현장실사·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3.2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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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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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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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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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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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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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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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12.4.23(월) 12:00 ~ ’12.4.26(목)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2.4.24(화) 09:00 ~ ’12.4.27(금)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전산입력매뉴얼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산업생태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온라인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류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사업공고) 또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아래 참조)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처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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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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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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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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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02) 6009-3763~7
□ 접수 및 문의처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권 역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충청권 |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
042-934-6196, 6193, 6199,619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
호남권 |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
062-602-7164, 7156, 7161, 7169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
동남권 |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
051-629-7692, 7592, 7597, 7582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다목적 공학관 4층 |
대경권 |
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leading.or.kr) |
053-818-9517, 9513, 9507, 9521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
강원권 |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
033-248-5684, 5686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1층 |
제주권 |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
064-759-7423, 74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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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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