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수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국제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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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nguss324@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23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148 호
2012년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필요한 대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제화능력 배양을 위하여『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2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 승 종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간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개도국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
나. 선정규모 및 사업기간
○ 사업 규모 : 총 8억원
– 기관당 지원 사업비 : 1억원 이내(다년도 과제는 총 3억원 이내)
– 지원 과제수 : 10개 과제 내외
○ 사업기간 : (단년도) 1년 이내, (다년도) 총 3년(‘12 ~ ’14)
다. 협력 대상국
○ 아시아 : 국가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선정한 아시아 중점협력국(11개국)
*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 기타 국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
라. 협력 활동 (예시)
(1) 개도국 대학․연구기관 등과 과학기술공동사업 참여 (2) 개도국 대학․연구기관 과학기술 수요에 맞는 공동연구 수행 (3) 개도국 과학기술 교육과정개발 지원, 교원의 강의능력 및 개도국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의 연구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기술 전수 ④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지도 |
※ 단순실험(조사, 모니터링), 연구자 위주의 일방적 연구(그 간의 자료분석 등), 건설․인프라 구축, 초기수준의 아이디어 구상단계는 배제
2.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신청서) 제출 | ➡ | 1차 평가 (서면 평가) | ➡ | 2차 평가 (발표 평가) | ➡ | 최종 선정 |
주관연구기관 (신청기관) |
| 기술분야별 평가패널 |
| 선정심사위원회 |
|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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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면평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기술분야별로 1차 평가한 후, 심사결과 확정 (선정과제 수 대비 2배수 내외)
* 선정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위원 추천(5배수 내외)받아 패널 구성(5인 내외)
* 기술분야별 평가패널에는 선정심사위원 1인 포함
○ (2차, 발표평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
○ (최종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관 및 사업비 확정
나. 선정평가 주안점
○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기관의 인력의 역량과 사업수행 의지,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의 적정성·명확성(협력대상국 협력의지 반영여부 등), 사업추진방법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효과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현지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 기타 : 국정과제 및 교육과학기술 주요정책과 관련, MDGs달성 직접적 기여가능성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5항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법인기관 등 공적개발추진에 적합한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나.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1)사업계획서 작성․등록 2)사업계획서(온라인 자동 생성) 10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인터넷 접수본과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12. 4. 16(월) ~ 4. 25(수), 18:00까지
※ 온라인시스템 상 주관기관 승인 마감기한 : 4. 26(목), 18:00까지
※ 사업계획서(책자 10부) 제출 마감기한 : 4. 30(월), 18:00까지 (도착일시 기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협력대상기관 협력의향서(다년도 지원과제는 필수)
※ 사업계획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을 통해 추후게시(3월 30일 예정)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 개도국팀)
※ 주소 : (우)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번지, 한국연구재단 401호
※ 연락처 : 02-3460-5625, 5628
4. 향후 일정
○ ‘12. 3~4월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마감 : 4. 25(수), 18:00까지
○ ‘12. 5월 선정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12. 6월 결과발표(홈페이지) 및 협약체결
5. 기타 사항
○ 사업 관련 각종 자료(사업계획서 양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하시기 바람.
6.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 (☎ 02-2100-6769)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개도국팀 (☎ 02-3460-5625, 5628)
○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인터넷) 관련 문의 (☎ 1544 – 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