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신규과제 공모
Mar 16. 2012
2,44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수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tnguss324@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3.1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4.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4.18 |
2012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신규과제 공모
1. 사업목적
□ 과학기술 선진국의 핵심기술 및 연구인력 등 해외 우수자원의 유입・활용을 통해 설립된 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 국내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등의 인프라와 해외연구기관의 기초・핵심기술 및 선진 연구기법의 융합을 통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기술시장 선도
2. 지원분야
□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의 「7대 중점 투자분야별 90개 기술 분야
: 중점육성(50개)+중점육성후보(40개) 기술」목록에 제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기술 분야
※ 연구기관이 과제 신청 시 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 1 참조)
※ 계속과제의 기술분야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최종 선정 (붙임 2 참조)
3.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 신규 선정규모 : 2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6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산한 금액의 15% 이내로 계상
○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자체 연구비 확보 규모에 상응하는 매칭 연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유치 필요성과 우수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당 매년 6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비 (간접비 포함) 지원
※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와 인건비의 합산한 금액의 15% 이내로 계상
□ 사업기간 : 2년(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 신규과제 지원 시, 해외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 특성에 따라 최대 6년의 장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과제지원 종료 후, 재선정 평가를 통해 기관유치실적이 양호하고 유치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 지원(4년 이내)
○ 선정 1년 후, 진도관리(현장점검)를 통해 지원조건 미이행 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 또는 계속지원 여부 신중검토
○ 신규과제 지원 시, 해외연구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 특성에 따라 최대 6년의 장기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연구기관 유치지원 프로그램’ 과제지원 종료 후, 재선정 평가를 통해 기관유치실적이 양호하고 유치된 공동연구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관 유치강화 프로그램’ 지원(4년 이내)
○ 선정 1년 후, 진도관리(현장점검)를 통해 지원조건 미이행 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 또는 계속지원 여부 신중검토
5. 지원 조건
□ 선정 전, 연구책임자가 속한 국내 기관과 상대 해외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 간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내용, 지적재산권소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
□ 선정 후, 1년 이내에 독립된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립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확보
○ 독립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구축
○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상주인력 파견
○ 해외 연구기관의 매칭펀드(현금 또는 현물 등) 투자 확보
6. 신청방법
□ 과학기술 선진국의 핵심기술 및 연구인력 등 해외 우수자원의 유입・활용을 통해 설립된 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
□ 국내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등의 인프라와 해외연구기관의 기초・핵심기술 및 선진 연구기법의 융합을 통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기술시장 선도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등록 및 입력
○ 온라인 등록 및 입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2년 3월 30일(금)경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신청기간 : 2012. 4. 12(목) ~ 2012. 4. 18(수) 18:00 한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승인기한 : 2012.4.19(목) 18:00 한
※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승인기한 : 2012.4.19(목) 18:00 한
□ 제출내역
○ 과제계획서 (온라인 등록)
○ 연구자 인적사항 및 수행중인 과제현황 (온라인 입력)
○ 과제계획서 (온라인 등록)
○ 연구자 인적사항 및 수행중인 과제현황 (온라인 입력)
□ 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과제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 부문과 기관유치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 과제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 부문과 기관유치 부문을 구분하여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작성
(이하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연락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연구사업팀 차소영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