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2년도「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공고

Jan 17. 2012
2,92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공학교육센터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1.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2.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2.2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15 호


 


2012년도「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공고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배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의 수립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각 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배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


□ 사업내용


○ 각 대학별 공학계열의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구축 비용 지원


○ 창의·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편 및 개발, 운영 비용 지원


○ 공학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성과 확산 비용 지원


○ 기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등 지원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총 144억원(65개 대학 내외 지원 예정)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및 공학교육연구센터는 선정대학 중 추가 선정 예정



□ 공모방식



 


○ 자유공모방식


 


□ 사업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및 산업대학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각 대학당 연 2억원 내외


  *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연도별 차등 지원


  * 선정대학 중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및 창의·융합연구센터로 추가 선정되는 경우 총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 지원기간 : 2012.3 ~ 2013.2 (총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 3차년도, 6차년도 종료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대 10년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민간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의 주관 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및 일정


 







































































(1) 사업 공고


 






(‘12. 1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설명회


 






(‘12. 1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사업신청서 제출·접수 마감


 






(‘12. 2. 24)







각 대학



 


 


 







(4) 선정평가위원회


 






(‘12. 3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정부출연금 지급


 






(‘12. 3~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및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절차 및 일정


  ○ 접수기간 : ‘12. 2. 20(월)~2. 24(금) 18:00


  ○ 양식교부 :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kiat.or.kr)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서 다운로드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원본 1부


  ○ 신청 공문 원본 1부


  ○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주관기관/협력기관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


  ○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확인(확약)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CD 또는 USB
        * 해당 신청서류에 한하며,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주관책임자의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진행


  ○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원칙으로 지역적 형평성과 수월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2단계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


      · 1차평가 : 권역별 평가(70% 선정)


      · 2차평가 : 1차평가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전국권 평가(30% 선정)



나. 평가기준(안)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교육여건
(10)


전임교원 확보율(4)


 ㅇ 전임교원 확보율
   · 산학협력전임교원 확보율 높을 경우 우대(+2)


재학생 충원율(3)


 ㅇ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3)


 ㅇ 취업률


사업목표 및
계획(20)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10)


 ㅇ 공학교육혁신 Agenda 창출 및 실행계획
 ㅇ 혁신센터의의 발전계획과 사업목표 연관성
 ㅇ As is To be 모델 특성화 추진전략 도출성


사업기획의
도전성 및
사전기획성(10)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구성의 도전성
 ㅇ 추진대학의 의지 및 지원 계획
 ㅇ 사전기획의 적절성
     (대학내 회의·협의, 조사활동, 협조체계구성)


공통필수
프로그램
(40)


공통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40


 ㅇ 캡스톤디자인
   · 학생 참여 정도 및 학생 참여율 제고 전략
   · 산업계 수요의 반영정도


 ㅇ 현장실습프로그램
   · 기업과의 긴밀성 정도
   · 인턴쉽 및 현장실습 가능 참여업체 및 학생수


 ㅇ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융합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성
   · 프로그램 실시 계획 및 확산의 적정성


 ㅇ 포럼/컨퍼런스/교류 및 성과확산 활동
   · 포럼/컨퍼런스 참여 정도
   · 창의활동 운영계획의 적절성


자율특화
프로그램
(30)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의
적절성(30)


 ㅇ 프로그램의 융합성 구성 정도
   · 프로그램의 인문, 사회, 철학 융합정도(TECH+)
   · 융합신산업분야에 대한 준비성


 ㅇ 프로그램의 개방성 정도
   · 지역별 기업과의 연계 지향성
   ·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공학인증 등)추구 정도


 ㅇ 프로그램의 창의성 구성도
   · 창의력 증진/문제해결 프로그램의 구성 정도
   · 창업, 기업가정신 구현의 창의성 프로그램


합 계



  * 평가 단계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배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준용규정


   ·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및 공학교육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11.9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자료 참고)


  ○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주관책임자 및 참여인력)


      *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의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동 사업의 주관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센터 또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지원 과제의 주관책임자


      * 예시)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WCU 등



나. 과제의 중간탈락 관련 사항


  ○ 3차년도, 6차년도 종료 후 각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다.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인력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 계상 가능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접수·문의처


 


○ 접수 : (153-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신형갑 책임연구원, 유경아 연구원
        (☎02-6009-3231, 3236  /  hkshin@kiat.or.kr, yourk81@kiat.or.kr)


   ·  PMS 전산등록 문의 : 김용규PM (☎ 02-6009-4358)


사업설명회 일정


 


○ ‘12. 1. 12(목) 14:00~16:0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


○ ‘12. 1. 17(화) 14:00~16: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