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박양수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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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didtn1026@nate.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2.07.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2.08.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2.08.31 |
(자세한 내용은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 링크 ”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역 산업과 연계된 원천기술 R&D의 역량강화를 위한 융합과학기술개발 지원 □ 과제 분류 : 벤처·창조기업 육성촉진 및 집적화 지원사업 ○ 교부기간 : 2012. 8. 1(수) ~ 8. 31(금) ○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은 사업 종료(년차별)일까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2년「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기초·원천 R&D과제 지원사업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울산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2012년 기초·원천 R&D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울산지역의 특화된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울산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 울산지역의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및 연구개발 전담직원의 R&D 역량 제고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지식집약형 촉진을 위한 벤처·창조기업의 R&D집적화
2. 지원내역 : 총 80,000천원
3. 지원유형
○ 지원규모(총 80,000천원)
– 지원사업비 : 2천만 내외/년간
○ 지원대상 : 울산과학연구단지내 창조기업육성지원실에 소재하는 기업
○ 지원분야 : 자동차(IT), 조선(IT), 표면처리(접합기술), 신소재, 원전, 이차전지 분야
○ 지원기간 : 1년(2012. 10. 1 ~ 2013. 9. 31)
○ 성 과 물 : 논문 또는 특허, 성과물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www.utp.or.kr),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www.apic.or.kr) 홈페이지
○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12. 8. 27(월) ~ 8. 31(금) 18:00 까지
– 접 수 처 :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2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1F 울산과학연구단지팀
– 담 당 자 : 고수영 연구원(T. 219-490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8. 의무사항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논문게재[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
특허출원, 성과물 등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9. 참고사항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 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2010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 이상
○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인쇄물 10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②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1부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첨부 참조) 각 1부
⑤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⑥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11. 사업신청 관련 첨부양식
○ 사업비 편성 규정 1부.
12. 관련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