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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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

Mar 02. 2012
2,51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정주연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녹색기술,첨단융합,제조기반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jyon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중소기업청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0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61호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미래선도과제’는 녹색기술, 첨단기술, 제조기반기술 등 핵심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전략분야(17대) : 녹색기술(풍력, 태양전지․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차세대조명․LED, 그린IT, 고효율 2차전지, 친환경생산․신소재, 폐기물자원․에너지),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고부가식품, 콘텐츠․소프트웨어), 제조기반(6대 제조기반기술, 화학소재공정)


 


신규 정책분야 : 레저스포츠


□ ’12년 지원규모 : 560억원(약 280개 과제)


 2. 지원분야


□ 공고문과 함께 별첨자료로 공지되는 전략분야(967개) 및 신규 정책분야(36개)의 기술제안 요청과제(RFP : Request for proposal)









☞ 2012년 17대 전략분야 및 신규 정책분야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 기술제안요청서(RFP)의 세부 개발내용(Spec.)은 권고사항이며,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수준의 적절성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2년 3월 5(월) ~ 4월 6일(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4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1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