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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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분야) 공고

Mar 07. 2012
1,76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신재생에너지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3.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4.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4.02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93호















 2012년도 상반기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신재생에너지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내용


  • 대상과제










































재원 과제명 공모유형 지원규모 RFP
전력
기금
국내 해상풍력발전 추가단지 조사ㆍ발굴 지정
공모
1.2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1
신규 RPS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연구 0.5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연구 1.2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대국민 수용성 증대방안
연구
0.7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4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대비 효과성 분석(핵심대상별 연구) 1.0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5
에특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상세 운영방안 수립 연구 지정
공모
1.5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RFP6


  •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지정공모 2개)분야의 공모형태에 따라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여러 기관이 참여기관 형태로 수행) 또는 컨소시엄(통합형과 같이 운영) 구성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1.7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첨부 RFP 참조
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에너지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2. 3. 05(월) ~ 4. 5(목),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산접수증 출력 후
      업데이트 권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2. 4. 2(월) ~ 4. 6(금),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우편 제출처 : 4.6(금)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래전략연구센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www.ketep.re.kr→공지사항→ 30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시행 알림
        (첨부파일 필히 다운로드하여 사업비 산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지원절차 (실시된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2.4.2~4.6)→사전검토(’12.4.7~4.8)→평가위원회 평가(’12.4.17~4.18)→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4.19~4.22)→신규사업자 확정(’12.4.23)→협약체결(’11.4.23~4.27)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지원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내용(또는 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총괄주관책임자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 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체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한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 기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등
6.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래전략연구센터(Tel. 02-3469-8312, 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