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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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Feb 03. 2012
2,02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박민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pmj072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2.01.3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2.03.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2.02.24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3 호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1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극복
  – 정신질환 중개연구센터,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 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저출산대응 중개연구센터,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 신산업 창출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유망 치료재료 개발




Ⅰ . 지원내용

□ 상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4,482백만원

□ 상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병 극복


정신질환 중개연구센터


○ 주요 정신질환분야 진단·예방·치료기술에 대한 선
    도적 연구를 통해 조기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관리
    기반 기술 확보
○ 과제당 연간 4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 병원이 보유한 경쟁력 있는 특성화분야를 중점 육
    성하여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의 브
    랜드 가치를 재창출
○ 과제당 연간 1,0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급여 품목 중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고가의 보조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제품
    개발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저출산대응
중개연구센터


○ 불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R&D 추진을
    통해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가임력보존 네트워크구축(과제당 연간 8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난임·불임 극복 기술개발(과
    제당 연간 3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고위험
    임신/태아의 적정관리(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 희귀질환분야의 효과적인 진단·예방·치료 기술 확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연구경쟁력 강화
○ 중개연구지원센터(연간 800백만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중개연구센터(과제당 연간 640백만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신산업창출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국내 의료기기 핵심주력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규명
○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유망치료재료개발


○ 국내 의료기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입 대체 및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유망 치료재료 개발
○ 과제당 연간 500백만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직접실시 하려는 소유기관의 장도 해당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영리법인


정부출연금의 30%


비영리법인


면제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2012. 3. 5. 18:00


2012. 3. 7. 18:00


2012. 3. 7. 18:00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R&D진흥본부(
http://www.hpeb.re.kr ) > 사업안내 > 관련법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2.3) → 사전검토(‘12.3) → 평가위원회 평가(‘12.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4)
     → 신규과제 확정(‘12.4) → 협약 및 연구개시(‘12.5)

□ 가산점 부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3년간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정책연구지원 제외)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사업단 및 기업체 주관 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우수 등급 연구자 가점” 사용 불가

 ○ 실용화기술개발지원에서 이전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후 상위단계를 지원하는 경우, 선정평가시 2점의
     연계가산점 부여(해당 RFP ‘특기사항’ 참조)
  ※ 예 :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등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2.5.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2년 7월 7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
     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업단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사업단장)는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신청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규선정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NTIS
     (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사업설명회 개최

 ○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임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2. 2. 1(수) 09:30 ~12:00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대전


2012. 2. 10(금) 09:30 ~12:00


KAIST 대강당




Ⅵ. 문의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정신질환 중개연구센터


권오연
(중개연구단)


043-713-8209
enigmakwon@khidi.or.kr


저출산대응 중점연구·중개연구센터


이명선
(중개연구단)


043-713-8758
mslee@khidi.or.kr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최윤혁
(중개연구단)


043-713-8225
ychoe@khidi.or.kr


병원 특성화 연구센터


권오연
(중개연구단)


043-713-8209
enigmakwon@khidi.or.kr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지경수
(기반구축단)


043-713-8428
ksjee@khidi.or.kr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박효진
우영재
(기반구축단)


043-713-8217
043-713-8230
parkhj@khidi.or.kr
yjwoo@khidi.or.kr


유망 치료재료 개발


지경수
(기반구축단)


043-713-8428
ksjee@khidi.or.kr



                                                        <전산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전산입력사항 관련


신상훈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06
dba@khidi.or.kr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