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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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린에너지 분야 우수기술 개발자 및 에너지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11년도 「Green Energy Awards」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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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9.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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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
규모 |
대 상 |
부상 |
우수기술 개발자 |
지식경제부 장관상 |
9개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ㆍ제품을 개발한 개인 – 최근 3년 이내 개발 기술 또는 제품 우대 |
후속과제 우선지원(3억 이내/년, 2년 이내) * 장관상 및 장관표창만 해당 |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원장상 |
3개 |
공로자 |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
3개 |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공, 인력양성, 기술문화 확산 등 에너지기술 산업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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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 2011.11.8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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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야 |
세부 분야 |
에너지ㆍ자원 |
-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저장, 그린카, 청정연료, 건물효율, 온실가스 처리기술, 자원개발 및 활용, 자원순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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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IGCC,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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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ㆍ원자력ㆍ방폐 |
- 수화력 발전, 전력계통, 스마트 그리드 등
- 원자력 발전 효율·성능 개선 및 핵심부품 개발 등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및 사용후 핵연료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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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기업체 자체개발, 정부 R&D과제 지원 기술 등을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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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
- 산학연 전문가로서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2011년도 지식경제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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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우수 기술 개발자 |
- 신청기술로 장관상 이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채무불이행(국세, 지방세 등)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R&D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선정된 경우에도 취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지경부 장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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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 개발자 |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자가 채무불이행(국세, 지방세 등)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R&D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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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세부 내용 |
공고 |
- 포상계획 공고(지경부)
– 신문, 홈페이지(지경부, 에기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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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우수기술 개발자 |
①요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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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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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표심사 |
- 우선 순위 결정(심의위원회)
–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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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종심사 |
- 서면 종합 심의(선정위원회)
– 분과별 기술수준 및 대중소기업 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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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자 |
①요건심사 |
- 신청자격 검토(에기평)
– 수공기간, 범죄사실, 산재율,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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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심사 |
- 서면 종합 심의(선정위원회)
– 후보자 선정(1.1배수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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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적심의 |
- 서면 종합 심의(지경부)
– 수상자 선정 * 공개검증 7일 이상 실시(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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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기술성 |
경쟁력 |
- 개발기술(설계기술, 핵심기술, 공정기술 등 개발에 소요되는단위기술)의 우수성, 수명, 난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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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파급력 |
-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기술 확장성,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국민생활 향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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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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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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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기술·제품의 시장 경쟁력, 실용성, 사업성
(국내외 시장 규모,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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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 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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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항목 |
공적 내용 |
배점 |
공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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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술진흥 성과 |
- 각종 사업 참여, 프로젝트 관리, 정책관련 기여, 우수 인력양성, 정부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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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창조적 개선 |
- 국가제도, 사회관행, 에너지정책, 기업운영 관행 등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창조적으로 바꿔 에너지 기술 진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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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회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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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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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총 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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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19일(금) ~ 2011년 9월 19일(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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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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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접속 > 기본 정보 입력 > 신청서류 첨부(원본은 스캔 첨부) · 인터넷 접수기간 : 2011년 9월 1일(목) ~ 2011년 9월 19일(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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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135-5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팀 포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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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팀 (☎ 02)3469-8427, 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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