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Jul 20. 2011
4,934조회
-
- Download
-
- 000_2011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2011-356.hwp
- 001_2011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요약서_서식.hwp
- 0001_2011디자인기술개발사업 제안요청서(공고대상과제).hwp
- 002_참여연구원 이력서_서식.hwp
- 003_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_서식.hwp
- 004_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_서식.hwp
- 98신사업_연구비_산정,집행_및_정산_매뉴얼.pdf
-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pdf
- 장비구입,기술코드,정량지표등_별첨.hwp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지경부고시제2010-72호)_별첨.hwp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디자인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7.1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8.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8.08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56호
2011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11년도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Ⅰ.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집적지 및 관련시설의 환경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1. 사업목적
- 2. 지원유형
- □ 지정공모 : 2개 세부사업별 지정공모 디자인기술개발과제
- □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 구분
사업기간
사업예산
토탈디자인개발사업
디자인기반기술개발
1년 이내
4,000백만원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1년 이내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1년 이내
3,500백만원
- ※ 디자인컨설팅사업은 별도 공모일정으로 추진예정
- □ 지원규모 : 10,500백만원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지정공모 세부사업 구분
- 2. 지원유형
-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3.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Ⅰ. 사업개요
- Ⅱ.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 – 지원분야 : 서비스디자인,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키즈디자인, 지속가능디자인, 공공디자인 평가분석연구, 색채연구, 디자인리서치 및 방법 툴킷, 산업별 공통활용 UX체계 연구 등
- – 디자인기반기술개발은 산업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성과가 단독 기업에 귀속되거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실용화를 중점으로 하는 디자인 공동기술 개발로 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개발
- ○ 공공서비스디자인개발 :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통한 공공 서비스 혁신방안의 연구 개발
- – 지원분야 : 교육, 의료, 치안, 교통, 에너지, 행정, 노령화, 복지, 환경 등 디자인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 □ 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지원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 선정대상 및 지원 자격
- ○ 선정규모 : 지정공모 12개 이내 과제
- ※ 단, 공고 과제 중 응모기관이 없거나, 우수 제안 응모기관이 없는 과제 는 주관기관 미선정
- ○ 주관기관 자격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 □ 지정공모 과제 : 제안요청서 별첨참조
- ○ 디자인기반기술개발 : 미래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 개발
- 1. 토탈디자인개발사업
- 2.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 사업목적 및 지원 분야
-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 지원 내용
- ○ 정부출연금 지원
-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0백만원 이내
- □ 지원 과제 구분
지원 과제 구분
과제 구분
과제 내용
선정 규모
신청 자격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청서 별첨 참조
8개 이내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 부담해야 하며, 협약시 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 필히 제출
- * 총사업비 구성 : 지자체부담금(30%이상) + 정부지원금(70%이내,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 지원 범위
-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실시 및 실행 전단계)까지 지원하며 시공, 설치, 제작, 실시설계 등은 제외 됨
- □ 지원 조건
- ○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70% 이내, 참여기관*(지자체)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 *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의 “참여기관(실행기관)”은 사업의 개발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당 됨
- ○ 기술료 납부 : 기술료 비징수 사업
- □ 지원대상 및 자격
- ○ 지원대상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 ○ 주관기관 자격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별 신청 자격 및 내용
과제 구분
신청자격
과제 내용
지정공모 과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안요청서 별 사업계획서 작성
- *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대상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과제 제안
- § 예: 산업단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 등
- □ 사업비 지급
- ○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 –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계좌*에 100% 지급
- * 본 사업은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과제로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
- ○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입급
- – 협약 전 참여기관(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수행기관 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지자체부담금 가상계좌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전담기관 가상계좌에 입금 후 전담기관 에 통보
- ○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와 공공 산업시설물의 환경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
- 2.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 Ⅱ.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1. 선정절차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신규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조정위원회(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담기관)
- 1. 선정절차
-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 평가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점), 결과 활용성 및 경제성(30점)
- □ 지원 우선순위 : 신청과제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2.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 순위
- 3. 주관기관 제한 사항
-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제한
- ○ 2011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 ○ 2011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응모)은 최대 2과제 까지 가능
- ○ 2011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함
- 3. 주관기관 제한 사항
- Ⅲ.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Ⅳ. 유의 사항
-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 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③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④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⑤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다음의 사항 중 각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상기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임
- ⑥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⑦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해당됨
- ⑧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②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 된 과제 와 동일한 경우
- □ 다음의 각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Ⅳ. 유의 사항
- Ⅴ. 우대 기준
- □ 우대사항
- ○ 공고년도로 부터 3년 이내 우수디자인시상제(아래 기준) 선정 기업 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해외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IF(독일), Red Dot(독일), GD(일본), IDEA(미국)에 한함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시 가점 부여(2점)
- ※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 우대사항
- Ⅴ. 우대 기준
- Ⅵ. 신청 및 접수
- 1.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제출
- (08월 12일(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을 필히 기재)
<별첨.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07. 14(목) ~ 08. 12(금) [별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 전산 등록처(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 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 지식경제 R&D 과제접수매뉴얼>
- ○ 전산 접수 기간 : 2011. 07. 14(목) ~ 08. 11(목) 18:00까지
- ○ 서류 제출 기간 : 2011. 07. 14(목) ~ 08. 12(금) 18:00까지
- ※ 사업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 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접수 등록(산업기술분류코드, 6T기술분류 등록)시 유의 사항
- – 산업기술분류 중 중분류로 구성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서 아래 기술 분야 중 등록 요망
- 산업기술분류코드 : 지식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
– 제품·환경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1]
– 시각·포장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2]
– 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3]
–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4]
– 공예디자인기술 [코드번호 : 700605]
–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코드번호 : 700606]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기준으로 함
※ 본 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개발 결과를 고려한 기술
(예:의료기기, 치료기기, 정보가전기기 등)의 코드 등록은 지양
- – 6T기술분류 : CT → 생활문화 → 제품디자인기술,또는 기타 → 기타 → 기타 →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07. 14(목) ~ 08. 12(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08. 11마감)에 전산 상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우편물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 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 하여야 함
- ○ 방문제출처
- – 접수마감일 이전(~ 08. 11) : 한국기술센터빌딩 13층 고객지원팀
– 접수마감일(08. 12) : 한국기술센터빌딩 15층 9회의실
- ※ 접수마감은 2011. 08. 12(금), 18:00까지 이며, 접수마감 당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방문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 일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으로 제출
- 1. 신청방법
- 2. 제출서류
-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9, 2010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1부(필수)
○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우대사항 참조)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원천징수확인서) 및 소속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급여가 기재된 증빙으로 택일, 연구원 별 각 1부)
-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사업계획서를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
- 2. 제출서류
- Ⅵ. 신청 및 접수
- Ⅶ.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 사업설명회
- ○ 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사업설명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1. 07. 18(월), 10:00~12:00
- ○ 장소 : 한국기술센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층, 국제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시 : 2011. 07. 18(월), 10:00~12:00
- □ 사업설명회
- □ 추진일정(예정)
-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11. 07. 14(목) – 08. 12(금)
○ 사업설명회 : 2011. 07. 18(월), 10:00~12:00
○ 사전검토 등 : 2011. 8월 중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1년 8월 중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1년 9월 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추진일정(예정)
- Ⅶ. 사업설명회 및 추진일정
- VIII.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 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VIII. 관련규정
- IX.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수행 관련
신기술디자인평가팀
02-6009-8271, 8272, 8270
neored@keit.re.kr, jaelim@keit.re.kr
사업계획서 전산접수 관련
정보화지원팀
02-6009-8093, 8094, 8096, 8084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IX.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