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추가 재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RF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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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6.2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7.1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7.11 |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1-315호〕
2011년 u-IT 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 과제 추가 재모집 공고 |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RFID 사업의 신규 과제 추가 재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RFID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도입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Supply Chain상의 유통 혁신을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및 RFID의 확산을 통해 RFID 新시장 창출 기반 조성
■ 지원분야 : RFID 분야
ㅇ (산업부문 RFID 확산) 산업 부문의 RFID 도입 가속화를 위해 RFID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자유공모)
* 단위 사업장별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생산에서 소매에 이르는 기업군(Value Chain)별로 Seamless Process 우선 지원
– (예시) 자동차, 패션, 식품, 택배, 화장품, 도서 등
ㅇ (제약+IT 융합) 제약사별 RFID 부착품목의 생산, 유통 및 소매까지의 全프로세스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군) (자유공모)
* 시장참여자인 도매상, 병원, 약국 등 RFID 의약품을 활용한 각 주체별 서비스 모델을 시범도입
ㅇ (스마트 RFID 존1)) 병원, 대학, 도서관, 박물관, 극장, 놀이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고, RFID 및 모바일 RFID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자유공모)
■ 지원대상
ㅇ RFID를 활용하여 기업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 기업(군), 모바일 RFID기반 소비자 연계 수요기업(군)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 (’11년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수행중인 주관기관은 과제 신청 불가)
* 효율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하나, 본 제안과제의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 불가
■ 지원범위
ㅇ 총 사업 예산 : 약 11.7억원 내외 (기존 과제 평가 후 최종 결정)
* 정부 지원금 사용은 RFID의 도입, 활용과 직접 관련 있는 장비, 시스템, 활동 등으로 한정
ㅇ 지원 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기업(군) 수 결정
ㅇ 지원 기간 : 2년 이내(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다만, ‘스마트 RFID 존’ 사업은 1년이내에 한하여 지원
*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의 수, 수행기간,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ㅇ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하되,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수행기관의 자부담금(현금+현물), 특히 현금 비율이 높고 향후 확산 노력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경우 선정에 유리
* (중소기업 참여우대) 전체사업비 중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높을시 별도 가산점 부여
ㅇ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 (단, 기술료는 비징수)
2.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란에서 ‘과제공모안내서’ 및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방문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2011. 6. 23(목) ~ 2011. 7. 13(수) 18:00 까지
* 서류제출은 마감일 18:00 까지 우편 및 인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ㅇ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발표자료 원본파일 CD 2매,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NIPA 빌딩 14층)
3. 관련규정 및 문의처 |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등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팀 (☎ 02-2110-5155)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 02-2141-5460, 5453)
ㅇ 향후 변경 및 보완사항 발생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공지 예정이므로 수시 확인 요망
1) RFID리더 및 태그 탑재 핸드폰을 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위치찾기, 정보검색, 대금결재, 공연 예매, 영상물 시청 등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