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 한국 NRF-프랑스 ANR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재안내)

Apr 08. 2011
2,67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영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정보통신, 나노기술, 생명공학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ou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4.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4.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년 한국 NRF-프랑스 ANR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관고유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 「NRF-ANR Joint Research Program」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1년 2월 9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 세 정


1. 사업목적
  ○ 한-프랑스간 신규 공동연구사업을 발굴하여 국내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양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2. 대상분야
  ①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ciences and Technologies)
  ② 나노기술(Nanotechnology)
  ③ 생명공학(Biotechnology and Health)
  ※ 양국 신청자는 동일한 기술분야로 양기관에 개별 신청

3. 지원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소속 연구원
  ※ 기업참여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업부담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확대라는 취지 하에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동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과제가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는 평가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자료 내 [붙임] 참조

4. 지원방식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연구 개시일 : 2011년 12월 예정
  ○ 지원규모 : 3개 내외
  ○ 지원예산 : 과제당 약 1억/년 내외
  ○ 양국의 신청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 형태가 동일하게 각 기관에 제출하고 자국연구자의 연구비는 자국 연구지원 
       기관으로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5. 평가 및 선정 

   <한국측>




















과제공모

선정평가 양기관간 협의․선정
한국연구재단
(NRF)
  전문가   평가결과 협의/선정
   



                                                                





   <프랑스측>                                
                                                                                                                                           

















과제공모

선정평가 양기관간 협의․선정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평가결과 협의/선정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 : ① 기관 공문 1부 ② 영문 과제신청서 1부(붙임)  
                          ③ 국문요약서 1부
  ※ 온라인 접수 방법 : http://maru.nrf.re.kr/로 접속한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상기 제출서류 ①, ②, ③번 파일을 시스템 에 업로드
  ○ 영문 과제신청서 내 서명란은 양국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작성 및 서명하되 원본이 아닌 Fax 혹은 전자서명으로 서명부분 작성 가능
  ※ 영문 양식은 공통양식이 아니며, 한국측 연구자는 연구재단에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프랑스연구자는 프랑스국립연구청에과제신청서 제출)
  ○ 국문요약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A4 2~3페이지 정도로 요약 작성
       (국문 과제명, 수행내용 등 포함)
  ○ 제출공문은 시스템 접속시 PDF 등으로 전환하여 업로드하고 전자유통망 시스템 연동기관은 시스템에 별도 업로드할 필요 없음
  ○ 과제신청서가 양국 모두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연구시설을 갖추거나 유사 기관의 시설 활용을 권장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 2. 9(수) ~ 2011. 4. 15(금) 18:00 까지
  ※ 본 공고 내용은 한국측에 해당하며, 프랑스측은 프랑스 ANR 공고 안내에 따라 별도 진행되니 사전 확인 요망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기관승인 완료할 것)
  ○ 프랑스측 공고 참조
http://www.agence-nationale-recherche.fr/programmes-de-recherche/appel-detail/programme-blanc-international-ii-2011/


8.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윤혜리 연구원
        – Tel) 02-3460-5617, Fax) 02-3460-5630, Mail) yuneri@nrf.re.kr
  ○ 프랑스 국립연구청
       Dr. Nakita Vodjdani
       Head of European & International Cooperations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ANR
       Mail : Nakita.VODJDANI@agencerecherche.fr
       Tel : +33 621222139
       Fax : +33 143424996 or 5001


  [붙임] 지원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내 신청대상기관







신 청 대 상 기 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