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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Oct 12. 2011
3,216조회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장위 통합에 따른 추진체계 변경 >


 



 


□ 관련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평가관리지침


□ 중장위 운영 방안


  ㅇ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ㅇ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원화기준)


    *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의 구분 없이 지식경제부 모든 R&D 사업이 해당됨


    *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 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 Probe Station : Main Part (8,000만원) + Option(Shield Box) (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ㅇ (목적) 중앙차원에서의 고가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산업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도입
               유도


    *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하나, 활용도 측면에서 타 기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복구매 보다는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 됨



  ㅇ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우편 발송


    · 주관기관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우편으로 송부
      (E-mail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단, 표지, 사업목표 및 내용, 신청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 내역, 장비활용계획 부분은 필수)


    * 심의요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드 또는 스프링 등 책자로 제본하지 마시고, 클립 또는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E-mail : monica@keit.re.kr, mslim@keit.re.kr (2개 동시발송)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ㅇ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접수증 발송일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하며, 심의요청서 원본 및 사본은 최소 다음달 3일 이내 도착하도록
      조치요망


□ 중장위 심의 제외 대상


  ㅇ 기획재정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장비구입 승인을 받은 장비


    * 단, 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 중 해당장비의 30%이상 금액변경 또는 전담기관 승인에 의해 변경 처리된
       장비는 중장위 심의 대상임



  ㅇ 연구장비와 무관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도 중장위 심의대상이나,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통합?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나 연구장비의 구동이나 분석을 위해 실행되는 연구장비와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한함



  ㅇ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ㅇ 시설 및 설비로 분류되는 장비 (쉴드룸, 클린룸, 침입방지시스템, Pilot Plant 등)



  ㅇ 개별 독립적인 연구장비를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시스템 전체 금액이 1억원이상이라도
      시스템 자체는 중장위 심의대상이 아니며, 개별 연구장비별로 중장위 심의 대상임


    * 단, Main Part와 Option Part로 구분되는 경우는 모듈별로 심의대상임


□ 문의처 :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32, 8438, 8430)


□ 첨부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양식


   3. 중장위 발표 PPT 작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