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24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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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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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개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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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내 용 |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
대학 학부 또는 전문대학의 “에너지 기술 분야 트랙”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력 기반을 확대 |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
혁신적 핵심 원천기술 분야 세계최고 전문가그룹을 양성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당 분야 인력 기술 경쟁력 확보 |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
국가적으로 R&D를 중점추진 중인 전략응용 공통요소 기술분야 인력 및 에너지기술정책, 국제협력 전문가 등 융복합형 석박사 R&D인력 양성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
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수요기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에너지산업 수출과 연계된 외국인의 장단기 연수 또는 국내 학위취득을 지원하여 장기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
해외장학 |
미래 전력산업(전력/원자력/신재생)을 선도할 우수인력의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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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신규 지원내용 |
가. 지원예산 |
- 총 13,625백만원(에특: 5,385백만원, 전력기금: 8,240백만원)(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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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분야 및 지원내역 |
프로그램 구분 |
지원분야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
9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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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
Post LIB 화학전지 기술 |
3개 |
- 연 10억원 이내
(1단계:2억원 이내)
- 최장 10년(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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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기술 |
3개 |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
12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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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기술정책ㆍ국제협력 |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
전력산업 분야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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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 분야 |
1개 |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원자력분야를 제외한 에너지산업 전분야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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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학 |
해외 우수대학(The Times선정 우수대학 200위권)의 대학원 신규입학 허가를 받은 자 – 전력/원자력/신재생 분야 |
2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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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기술’이 중심이 되는 기술정책 및 국제협력 분야 |
라.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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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분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정부출연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미래기초인력 역량개발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포함) |
75%이내 |
25% 이상 |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
에너지미래선도 인력양성 (GET-Future) |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100% |
– |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
상동 |
75%이내 |
25% 이상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
대학(또는 전문대학), 출연연, 협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75%이내 |
25% 이상 |
국제인력 교류활성화 |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외국인의 국내 학위취득의 지원, 관리 및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
100% |
– |
해외장학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우수대학 전력/원자력/ 신재생 관련 대학원에서 ’11년도 석사 또는 박사과정 신규입학 허가를 받은 자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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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지원조건 등은 첨부된 ‘2011년도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름 |
마.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2/3이상일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외의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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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현금은 참여기업 납부 원칙 |
3. 신청요령 |
가. 신청방법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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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나. 접수기간 |
프로그램 구분 |
전산접수 |
서류접수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GET-Future),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수출연계형 인력교류 |
‘11. 6. 8(수) 18:00까지 |
‘11. 6. 9(목) 18:00까지 |
해외장학 |
‘11. 6. 29(수) 18:00까지 |
‘11. 6. 30(목) 18:00까지 |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
‘11. 7. 27(수) 18:00까지 |
‘11. 7. 28(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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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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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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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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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135-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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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 |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라.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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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에너지법(법률 제10352호), 전기사업법(법률 제1000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9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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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관련규정 |
1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2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3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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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
5.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6.9)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6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6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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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해외장학 및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의 평가일정은 접수완료 후 추후 통보 |
-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선정된 과제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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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 |
-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은 ‘2011년도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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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점기준 |
- ‘에너지 기초인력양성 트랙’ 및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프로그램에 한하여 아래 우대사항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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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기준> |
No |
우대사항 |
점수 |
1 |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
2 |
연간 채용인원(인턴)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1점 |
3 |
참여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1점 |
4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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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중복하여 가점을 받을 수 없음(MOU관련 가점은 최대 3점) |
* 단, 가점의 총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6. 사전지원제외대상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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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 진행중인 과제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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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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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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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해당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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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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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서류,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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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로 등록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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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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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총괄주관책임자*는 1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출연연구과제 기준으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ο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총 5개)에 포 함하지 않음(단, 인건비 계상불가) |
7.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 전국 주요도시에서 “2011년도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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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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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일시 |
장소 |
시간 |
서울 |
5월 16일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 |
14시 |
광주 |
5월 17일 |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용봉홀 |
14시 |
부산 |
5월 18일 |
부경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14시 |
*대전 |
5월 25일 |
대전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3층) |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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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은 ‘2011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미래기술(원천) 신규 사업설명회’와 병행 개최 |
8.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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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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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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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성과지표 달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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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을 참고하시고, 사업설명회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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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에너지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정기 워크숍, 성과 교류회 및 협의회 등 참석, 동향보고서 및 사업자료집 발간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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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항 관련 ‘사업수행 성실도’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감점사항으로 적용됩니다.(일정 및 양식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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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항목> |
No |
감점항목 |
점수 |
1 |
정기 워크샵에 불참한 경우 |
-2점 |
2 |
성과 교류회, 협의회 등에 불참한 경우 |
-2점 |
3 |
동향보고서 발간을 불이행 한 경우 |
-1점/회 |
4 |
사업자료집 발간을 불이행 한 경우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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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향보고서 발간은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사업만 해당 |
- 논문, 교재 등 동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 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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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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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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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연락처 |
전력 원자력 |
02-3469-8411 |
신재생에너지 |
02-3469-8413 |
에너지자원 |
02-3469-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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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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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387, 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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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2011년도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2.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 3.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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