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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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2011년 상반기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 연구비 정산결과

Jun 30. 2011최고관리자
2,425조회

○ 회의비: 2건

  – 유흥적 성격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와인바)에서의 회의비 집행
    ▶ 소명하지 않음 ⇒ 반납으로 최종 결정

  – 원격지 회의(회의장소: UNIST, 회의비 집행: 타지역)
    ▶ 회의가 실제로 타지역에서 실시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 첨부 ⇒ 적정 집행 처리

    ※ 다른 문제점: 1) 원격지 회의에 따른 출장 미신청 및 관련 서류 미첨부
                          2) 1인당 3만원 한도 초과(2명 참석)


○ 수용비: 2건

   – 도서문헌구입, 사무용품 등의 수용비로 구입시 구입목록 확인할 수 있는 구입목록 누락
    ▶ 구입목록 첨부 ⇒ 적정 집행 처리


   – 인쇄비 처리시 인쇄책자 사본 미첨부
     ▶ 인쇄책자 사본 첨부 ⇒ 적정 집행 처리


○ 인센티브: 2건

  – 연구책임자의 평가 및 근거 미첨부
    ▶ 첫번째건의 경우 평가근거자료 첨부 ⇒ 적정 집행 처리
    ※ 나머지건은 현재 소명자료 준비중


○ 여비: 1건


   – 출장시 동승자에 대한 근거없이(영수증 원본 미첨부) 여비 지급
    ※ 출장 동승자에 대한 영수증 원본 처리 불가함을 소명하고, 동승자에 대한 지급 
       근거로 학교 여비 규정 제출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