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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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신규지원 공고

Oct 10. 2011
2,49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인력양성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10.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1.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11.0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06호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요기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2011년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0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구 분 사업 내용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에너지 분야별 인력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수요기반 산업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재직자, 퇴직자 등을 대상)
2. 2011년도 신규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및 지원내역




















프로그램 구분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전력산업 분야 1개

  • 연 10억원 내외
  • 최장 5년(2+3)
원자력산업 분야 1개


  • 나.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주관기관 신청자격 정부출연 비율 민간부담 비율
대학(또는 전문대학), 출연연, 협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75%이내 25% 이상


  • ※ 상세 지원조건 등은 첨부된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름


  • 다.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관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2/3이상일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외의 경우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민간부담금 현금은 참여기관 중 기업 납부 원칙
3. 신청요령


  • 가.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


  • 전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서류 접수 불가


  • 나. 접수기간


  • 2011. 10. 7(금) ~ 11. 8(화)











전산접수 서류접수
‘11. 11. 7(월) 18:00까지 ‘11. 11. 8(화) 18:00까지


  • * 전산접수는 10. 17(월)부터 가능


  • 다. 접수처


  • 전산접수


  •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 주소 : (135-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대치동 997-10)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
※ 서류 표지에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명을 기재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라.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제출서류 목록 확인 요망
4. 관련 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법률 제10000호)
  • 관련 규정




















No. 관련규정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4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 * 자료참조 : www.ketep.re.kr →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규정 및 서식
5.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11.8)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11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월말)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11월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선정된 과제는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민간부담금(현금) 완납 필요


  • 나. 평가기준


  • 첨부의 ‘세부 프로그램 지원내용(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참조
6.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국가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 진행중인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해당기관 제외)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서류,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내용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
    하여 총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과제 수행 참여율 및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단, 해당기간 인건비계상 불가)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는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사업비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사업목적이 기업수요 지향적이고, 단순 명확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와 연계되어야 함
  • 과지표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어야 함 (발표평가시 총괄책임자가 성과지표 달성계획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할 것)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을 참고


  • 동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는 전담기관에서 요구하는 정기 워크숍, 성과 교류회 및 협의회 등 참석, 사업
    자료집 발간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논문, 교재 등 동 사업 수행 성과물에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Acknowledgement)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ㆍ홍보물 등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연차평가, 단계평가 시 미표기 성과물은 실적으로 불인정
8. 문의처


  •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02-3469-8411~6)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Q&A로도 문의 가능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387, 8388


  • 첨부 : 1. 세부 프로그램 지원내용(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2.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양식
             3. 에너지인력양성 체계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