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선진)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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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8.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10.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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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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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품·소재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기술국가와의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8월 31일 | ||||||||||||||||||||||||||||||||||||||||||||||||||||||||||||||||||||||||||||||||||||||||||||||||||||||||||||||||||||||||||||||||||||||||||||||||||||||||||||||||||
1. 사업목적 | ||||||||||||||||||||||||||||||||||||||||||||||||||||||||||||||||||||||||||||||||||||||||||||||||||||||||||||||||||||||||||||||||||||||||||||||||||||||||||||||||||
○ 참여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유럽 등)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 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필요한 부품·소재부문 기술 습득 | ||||||||||||||||||||||||||||||||||||||||||||||||||||||||||||||||||||||||||||||||||||||||||||||||||||||||||||||||||||||||||||||||||||||||||||||||||||||||||||||||||
2. 지원내용 | ||||||||||||||||||||||||||||||||||||||||||||||||||||||||||||||||||||||||||||||||||||||||||||||||||||||||||||||||||||||||||||||||||||||||||||||||||||||||||||||||||
가.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6억원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신청자격 ○ (국내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국외 연구기관·기업) 부품소재 관련 국외 대학, 국외연구기관 및 기업 ○ (국내기업) 부품소재 관련 국내기업(국내기업 참여 필수)
1) 1단계 참여기관인 국내기업이 2단계 주관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수성 인정시” 2단계 ○ 참여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 R&D사업관리시스템(http://www.ntis.go.kr) 등을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무역역조 품목 중 R&D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아래의 품목과 관련된 기술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1) 개발내용은 과제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지식재산권 확보내용 포함은 필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1)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마. 기술료 ○ CIS권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1)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2단계에는 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