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239호 |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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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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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경제시대,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글로벌 핵심 기술사업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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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4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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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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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글로벌 기술확보, 기술융합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술사업화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글로벌 역량강화 필요 ·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초·중·고급 교육과정기획·운영 · 교육수요기관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커리큐럼 위주의 주문형과정,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전략과정, 해외우수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외공동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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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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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사업유형 |
사업내용 |
정부출연금 (백만원) |
접수 마감 |
모집기관수 |
1 |
해외기술사업화 공동과정 |
해외우수기술사업화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행과정 |
200/회 |
6.3 |
3개 기관 (각 1회) |
2 |
기술전략과정 |
기술사업화전주기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야간/주말형 과정 |
100/회 |
6.3 |
4개 기관 (각 1회) |
3 |
기술사업화 주문형과정 |
교육수요자니즈에 따른 수요기관과 운영기관간의 맞춤형교육과정 |
10~20/회 |
6.3 |
2개 기관 (15~30회) |
※ 적합한 사업수행자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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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주요지원내용 |
Ⅰ. 해외 기술사업화 공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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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o 세계적인 개방형혁신 및 융합기술지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사업화 인력의 Global 지식확대 및 실무 프로젝트 수행역량 강화 필요 o 국내의 기업, 연구소 등 산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외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 증대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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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사업소개
o 해외 우수 기술사업화기관(기업, 대학)과 국내 전문교육운영기관이 공동으로 단기 기술사업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o 교육내용은 R&D기획(또는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이론 및 사례연구(Case-study), 프로젝트 수행,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은 4∼5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참여하며, 최종적으로 조별 발표·평가를 수행 o 교육기관은 이론소개과정 1일(6시간, 국내), 해외과정(10일, 주말포함), Feedback과정(2일, 12시간, 국내)으로 구성 o 신청기관은 해외교육기관을 사전에 접촉하여 공동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해외기관을 명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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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o 사업기간 : 2011. 7월 ∼ 2012. 1월 (7개월간) ※ 실제 교육운영기간은 다른 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KIAT에서 일부 조정 가능 o 선정기관 수 : 총 3개 기관 선정 (각 기관별 1회 운영) o 지원금액 : 회당 200,000천원 · 외부 교육장소를 임차할 경우 현금으로 처리가능 o 해외여비(항공료, 식비, 숙박비, 현지교통비)는 교육생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o 교육생수 : 40명 이상/회 · 교육대상 : 중소벤처기업, 민간연구소 등의 기술기획, R&D 관리 등 산업계 현장 실무자와 공공연구소 및 출연(연) 연구개발자, 지식재산관리부서원을 대상으로 함 ※ 교육생 목표미달 또는 교육생만족도가 낮을시에는 KIAT는 지원금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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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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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신청자격 |
국내교육기관 |
·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 · 기관내 3인 이상의 교육운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
해외교육기관 |
·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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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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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o 선정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미공개로 진행 o 평가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함 o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설명,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함 (파워포인트 등 별도 발표용 자료는 필요하지 않음) o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 조정함 o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60점 미만 득점자는 지원제외 · 제안서평가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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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서 평가 (50점) |
· 신청기관은 사업제안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양식에 따라 충실히 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5 |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의 협력은 구체적이며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가? |
10 |
· 우수교육생 모집목표가 실제로 가능한 수준이며 구체적 전략이 존재하는가? |
15 |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은 실효성이 있는가? |
10 |
· 교육커리큐럼 및 일정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10 |
신청기관 역량평가 (50점) |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자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10 |
· 신청기관의 유사교육경험이 있으며, 실적 및 효과가 우수한가? |
10 |
· 교육생확보를 위한 기관의 홍보전략 및 조직내 지원체계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수준인가? |
15 |
· 해외기관은 그 분야에서 공인된 우수기관인가? (외부 Ranking, 기관의 인지도 등) |
10 |
· 국내신청기관의 재무수준은 어떠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
5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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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평가우대사항 · 해외기관과 양해각서(MOU) 및 계약서를 채결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점) · 사업취지에 맞는 기술사업화관련 교육생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기관 (수강생 명단 등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 (1점) · 저명한 해외우수 기술사업화기관과 협업하는 경우(2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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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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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류
o 사업계획서 10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o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신청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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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방법
o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o 제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11. 6. 3(금) 18:00 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단 지식재산전략팀 교육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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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전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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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o 기존의 기술사업화과정이 기술사업화의 특정영역(기술거래, 평가, 기술자산 등)에 집중되었고, 단기과정(2일∼5일)으로 구성되어 있음 o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확보를 위해 기업 및 연구소내 R&D인력의 사업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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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사업소개
o 정부 R&D사업수행자, R&D관리 인력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전략수립에서 상업적인 성공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응하는 체계적 교육과정
o 교육운영방식 · 강사진은 이론은 대학교수 및 초빙교수, 사례는 전·현직 기업체 종사자로 구성하여 강의품질 확보 · 이론 50%, 실기 50%형태로 실무중심 교육 · 야간 또는 주말에만 강의를 개설하여 교육생 편의 도모 · 교육완료 후 정식 Certification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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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습목표 및 대상
구분 |
학습목표 |
교육대상 |
R&D기획 전략과정 (A) |
* 로드맵(TRM), 기술동향조사를 할 수 있다. * 특허맵을 작성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관련 시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다. * R&D, 기술사업화 관련 기획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연구과제를 도출하려고 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R&D 연구자, 평가관리 담당자, R&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매니저 등 |
기술평가 전략과정 (B) |
* 가치산정을 할 수 있다. * 수입과 지출로 연결되는 기술거래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다. *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기술준비수준(TRL), 원가법, 현재가치법, 시장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기술평가기관(민간, 공공), TLO, 기술거래기관 소속직원 및 기술거래사 등 |
기술거래 전략과정 (C) |
* 기술사업화 관련 중개 알선을 할 수 있다. * 협상 및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기술분쟁 처리, 기술료 지급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기술거래 종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기술평가기관(민간, 공공), TLO, 기술거래기관 소속직원 및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 |
기술사업화 전략과정 (D) |
*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관련 Business Road Map을 작성할 수 있다. * 창업 및 관련된 금융 컨설팅을 할 수 있다. * IPO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은 자로서 TP, TLO,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전문회사 소속직원 및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 |
o 교육내용 : 기술전략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교육운영기관별로 변경 가능함 o (부분)통합과정 : 4개의 개별 전략과정(A,B,C,D) 중 2개 이상의 과정을 조합한(부분)통합 과정의 개발 운영도 가능(단, 개별 전략과정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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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o 사업기간 : 2011. 7월 ∼ 2011. 12월 (6개월간) o 선정기관 수 : 총 4개 기관 선정 o 실제교육기간 : 16주 이내, 64~96시간 (~6시간/주), 야간 또는 주말과정 o 지원금액 : 100,000천원 * 정규 교육장소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o 교육생수 : 40명 이상 o 교육비 : 지원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교육참여기관이 교육자별로 3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담 ※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사업의 직접비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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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주관기관 |
신청자격 |
국내소재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교육전문기관 |
ㅇ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대학 등 교육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법인 ㅇ 3인이상의 교육운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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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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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o 선정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미공개로 진행 o 평가기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함 o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설명,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함 (별도 발표용 자료는 필요하지 않음) o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함 o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60점미만 득점자는 지원제외 * 제안서평가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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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계획서 평가 (50점) |
· 신청기관은 사업제안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양식에 따라 충실히 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
10 |
· 사업목표에 맞게 맞춤형으로 과정커리큐럼, 일정 및 운영전략을 구성하였는가? |
15 |
· 우수교육생 모집목표가 실제로 가능한 수준이며 구체적 전략이 존재하는가? |
15 |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은 실효성이 있는가? |
10 |
신청기관 역량수준 (50점) |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자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5 |
· 신청기관의 유사교육경험이 있으며, 실적 및 효과가 우수한가? |
10 |
· 교육생확보를 위한 기관의 홍보전략 및 조직내 지원체계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수준인가? |
15 |
· 교육완료이후의 사후지원방안이 있으며, 방안이 구체적인가? |
10 |
· 강사수준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현장사례와 지식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
1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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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평가우대사항 · 역량 있는 산업체 강사진 확보 여부를 서류로 확인 가능할 경우 (3점) (3명 이상의 전·현직 대기업 및 외국계 임원급 이상 강사 확보시) · 사업취지에 맞는 구체적 교육생 확보방안을 제출한 경우 (2점) · 수료후 교육생 사후관리 및 연계방안(학점연계 등)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 (2점) · 개별 전략과정(A,B,C,D)을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경우 (2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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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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