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품목지정 분야) 시행계획 공고
Apr 07. 2011
3,35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핵심기술 및 부품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4.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186호
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품목지정 분야)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1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품목지정 분야)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
(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함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이하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의미
- –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을 통하여 섬유 및 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 기술 및
신공정개발 지원(생활산업** 분야 포함)
* 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생활산업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8대 생활용품(신발, 안경, 보석
및 귀금속, 가구, 문구, 완구, 주방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기술개발 지원
- – (해양레저장비)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
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 – (고부가가치자전거)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자전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청정생산기반) 제품 및 생산 全과정에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규제 대응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 (정보통신) IT유망산업 및 IT 융합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IT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기업이란,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이거나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 □ 사업목적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547.24억원
- ○ 지원 대상 분야별로 정부출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단위 : 억원]
총 정부출연금(신규)
구분
섬유패션*
고부가가치
자전거
해양레저
장비
청정생산
기반
정보통신
계
신규
208
16.7
4.54
64
254
547.24
- * 생활산업 신규지원 20억원이 포함됨(섬유패션스트림 신규 : 188억원)
- [단위 : 억원]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547.24억원
- 1. 지원규모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 최대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이내
- * 지원기간 및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술개발 지원분야 및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 지원내용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참여율에 대한 인건비만큼 현금 지원(단, 해당 중소기업의 내부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기술료 징수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종료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별첨1. 중견기업 확인서류]
- □ 기술료 징수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3.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 과제 유형
- ○ 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참여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제로서 “자체혁신형”과 “개방혁신형”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지원 예정
과제유형별 세부 지원 방식
분류
세부 지원 방식
자체
혁신형
목표
핵심기술을 기보유한 제품의 자체개발 및 해외수출
개발방법
국내 기업이 주관으로 단독 혹은 산·학·연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개방
혁신형
목표
핵심기술 도입 및 현지화를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개발방법
국내 기업이 주관으로 해외 산·학·연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 개방혁신형의 경우,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 기관간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하며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예정(자체혁신형의 경우 국내 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도 지원 가능)
- □ 과제 유형
- □ 총 지원대상 품목(총97개)
- [단위 : 개]
총 지원대상 품목(총97개)
분야
섬유·패션*
고부가가치
자전거
해양레저
장비
청정생산
기반
정보
통신
소계
건수
38
4
2
7
46
97
- * 섬유스트림 19개, 패션스트림 7개, 생활산업 12개 품목으로 구성됨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가능
- ○ 아래의 분야별 지원대상 품목 및 과제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과제에 대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됨
[별첨 2. 품목별 개념 및 범위]
- [ 섬유패션 ]
[섬유패션]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섬유
스트림
일체형 센서를 부착한 정보전달 기능 섬유제품 ※
자체혁신
2년
10억원
이내
/년
경량/발열성이 우수한 친환경 섬유 침장제품 ※
자체혁신
복합기능 헬스케어 의류제품 ※
자체혁신
극세섬유 적용 필터
자체혁신
복합방사 보온경량 의류제품 ※
자체혁신
자동차용 기능성 내장 섬유제품 ※
자체혁신
천연/Nylon 복합 의류제품 ※
자체혁신
천연복합 및 난연 섬유 벽지제품 ※
자체혁신
인식기능 강화용 발광섬유제품 ※
자체혁신
천연가죽 대체 고감성 자동차 시트커버 ※
자체혁신
보수·보강 토목건축용 섬유소재
자체혁신
무독성 코팅사를 이용한 바닥재 제품 ※
자체혁신
산업용 non-slip 기능성 섬유제품
자체혁신
천연복합 방적사를 활용한 인테리어 가구섬유제품 ※
자체혁신
Antifouling 성능이 부여된 해양목장용 섬유제품
자체혁신
Acryl-Like 의류제품 ※
자체혁신
Sb(안티몬)-free 해도형 극세사 섬유제품
자체혁신
열적 특성이 우수한 Pleated 블라인드 제품 ※
자체혁신
다운대체 경량 충전재 의류제품 ※
자체혁신
패션
스트림
글로벌 마켓 맞춤형 패션제품 ※
자체혁신
1년
3억원
내외
기능성 디자인의 패션 스포츠 웨어 ※
자체혁신
인간공학적 여군 전투복 ※
자체혁신
신체 보호용 패션제품 ※
자체혁신
Plus -size 패션제품 ※
자체혁신
한국적 이미지를 이용한 패션제품 ※
자체혁신
복합기능적 디자인의 실버패션제품 ※
자체혁신
생활산업
(舊,
웰빙친화)
기능성 실버화 및 소재 ※
자체혁신
2년
2억원
내외
/년
누진다초점 안경 렌즈
자체혁신
열처리 기술 중심 보석/귀금속 주얼리 ※
자체혁신
보행기능성을 추가한 자전거용 신발 ※
자체혁신
신체기능 및 위치 측정 주얼리 ※
자체혁신
3D 시청용 도수 안경 ※
자체혁신
친환경 아동용 시스템가구 ※
자체혁신
1년
2억원
내외
친환경 무독성 미술재료 ※
자체혁신
자가발전장치를 활용한 친환경완구 ※
자체혁신
IH(Induction Heater)용 주방조리용품 ※
자체혁신
인체공학적 스포츠 레저용 가방 ※
자체혁신
IT를 접목한 사무용가구 ※
자체혁신
- [ 고부가가치자전거 ]
[고부가가치자전거]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고부가
가치
자전거
고기능성 부품을 활용한 전기자전거 시스템 ※
자체혁신
2년~5년
10억원
이내
/년
경량화 및 고생산성 공법이 적용된 자전거 구동부품 ※
자체혁신
신공법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자전거 프레임 ※
자체혁신
안정성 및 가변성을 고려한 고령자 친화용 생활자전거 ※
자체혁신
- [ 해양레저장비 ]
[해양레저장비]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해양
레저장비
해양레저용 고효율 추진 시스템
자체혁신
2년~5년
5억원
이내
/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레저보트 인테리어 내장재 ※
자체혁신
- [ 청정생산기반 ]
[청정생산기반]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청정생산
기반
유해물질 규제 대응 친환경 제품
자체혁신
2년~5년
10억원
이내
/년
천연계 접착제 및 수지응용제품
자체혁신
유니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제품 ※
자체혁신
친환경 조명 관리서비스 시스템
자체혁신
배관 내 무공해 처리장치
개방혁신
청정기반 혁신형 친환경 제품 ※
자체혁신
친환경 단열재 및 발포소재
자체혁신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세부분야
품목
과제유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IT유망
(반도체)
USB3.x 슈퍼 스피드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자체혁신
2년~3년
10억원
이내
/년
반도체 패키지(TSV)용 Wafer to Wafer Bonder and Debonder System 개발
자체혁신
IT유망
(디스플레이)
OLED 박막 Passivation을 위한 In-Line 방식의 PECVD 기술개발
자체혁신
FPD용 레이저 극미세 가공시스템 개발
자체혁신
IT유망
(LED 및 광)
Eco-design 및 Smart 시스템을 적용한 고효율 LED 방폭등 개발
자체혁신
유연성 고속 광전커넥션 모듈
자체혁신
IT유망
(홈네트워크/정보가전)
유무선 융합형 스마트홈 네트워크 기기
자체혁신
3D 정보가전 부품 및 기기
개방혁신
IT유망
(DTV/방송)
수출지향형 디지털 방송장비
자체혁신
스마트 단말용 UX 부품 및 기기
개방혁신
IT유망
(차세대 이동통신)
소형기지국
자체혁신
이동통신 데이터 특화단말
자체혁신
IT유망
(BcN)
캐리어 이더넷 기반 멀티서비스 전송 장치
자체혁신
IPSec 기반 모바일 가상사설망 게이트웨이 시스템
자체혁신
ODU 스위치 시스템
개방혁신
IT유망(SW)
영상인식을 활용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
자체혁신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단일 MCU를 통한 M2M 소프트웨어 플랫폼개발
개방혁신
IT유망
(차세대컴퓨팅)
그린컴퓨팅을 위한 Building-Block 형태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자체혁신
IT유망
(지식정보보안)
화상감시를 통한 원격 화재·방범 관리 시스템
자체혁신
IT융합
차량용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혁신
3년이내
10억원
이내
/년
RFID 응용 시스템
자체혁신
디지털 선박생산/물류 시스템
자체혁신
3D 영상 센서 모듈
자체혁신
안전운전을 위한 상황 감지 센서 및 시스템
자체혁신
국제표준기반 생산정보관리 시스템
개방혁신
질환 측정 및 건강관리 서비스
자체혁신
e-Navigation 대응 선박 IT화 장비
자체혁신
지능형 친환경 농업 및 건설기계
자체혁신
스마트 미터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체혁신
건축/SOC시설의 지능형 센서 및 관리 시스템
자체혁신
생활환경 모니터링 및 위해요소 관리 시스템
자체혁신
차량용 무선통신 및 응용 시스템
자체혁신
x-by-wire 엑튜에이터 및 시스템
자체혁신
군용 가상훈련 시스템
자체혁신
협업형 섬유패션 스트림 관리시스템
자체혁신
맞춤의학 분자진단 시스템
자체혁신
LBS기반 안전/편의 서비스 시스템
자체혁신
농축산물 전주기 관리 통합 서비스
자체혁신
IT융합형 지능형 섬유제품
자체혁신
지능형 자율생산설비 및 협업솔루션
자체혁신
맞춤형 교육서비스시스템
자체혁신
증강현실 솔루션
자체혁신
인텔리전트 IT조명시스템
자체혁신
지식정보
보안
상용화
기업의 안전한 스마트 워킹을 위한 통합 보안 솔루션
자체혁신
1년~2년
5억원
내외
/년
스마트 기기에서의 보안터치키패드
자체혁신
산업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사내HDD감사 시스템
자체혁신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따라, 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을 계상할 수 있으며, “※”로 표시된 품목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비용 계상을 권장함
- □ 총 지원대상 품목(총97개)
- 3. 지원 유형, 분야 및 품목
-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4)(매출액 1조원 이하)
- * 단, 고부가가치자전거 분야는 대기업도 가능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 단, 섬유·패션(생활산업 포함)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함
- * 단, 고부가가치자전거 분야는 대기업도 가능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 참여기관
- □ 기타
- ○ 섬유·패션스트림 분야(생활산업분야는 제외)는 아래 조건의 스트림간 컨소시움을 구성해야 함
-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 기타
- 4. 신청자격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과제평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과제평가 : 접수된 과제가 많은 경우 서면평가를 수행하여 발표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
계획(안)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 지원절차
- □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10)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10)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10)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10)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10)
사업 부합성 (20)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10)
▷ 지원대상 분야 및 품목별 특성 부합성(10)
-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
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5.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별첨3.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7.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4. 7(목) ~ 5.12(목) 오후6시까지
[별첨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5.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1. 4. 28(목) ~ 5. 11(수) 오후6시까지
-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산 등록기간 : 2011. 4. 28(목) ~ 5. 11(수) 오후6시까지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신청서 접수
- ○ 서류 접수 기간 : 2011. 4. 29(금) ~ 5. 12(목) 오후6시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및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제 출 처
- – 섬유패션(생활산업포함), 고부가가치자전거, 해양레저장비, 청정생산기반 분야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 정보통신 분야
(우편번호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및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 □ 신청서 접수
- 7. 신청 요령
- 8.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정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수요기업 포함)로부터 투자확약을 받은 경우(2점). 단, 정보통신 분야에 한함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
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8.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