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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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ug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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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정보통신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codori79@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지식경제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8.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10.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1.09.30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436 호


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1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사업목적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분야의 R&D 성과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최근 3개년간 최종평가 상위 10% 이내 R&D 성과우수 기업에 대하여 후속 연구개발 지원




1.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수행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11년 10월∼2012년 9월(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예산범위내에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참여율에 대한 인건비만큼 현금 지원(단, 해당 중소기업의 내부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 기술료 징수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별첨1. 중견기업 확인서류]




3. 신청 자격




 □ 주관기관




  ㅇ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수행기업 중 최근 3개년간 최종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R&D 우수 중소․중견기업 (총 21개 기업)




  [2008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자동차(세단)용 360도 올어라운드 지능형 영상 엔진 개발


㈜이미지넥스트


2008.11 – 2009.10


동영상 클러스터링 기반의 WWW 동영상 검색 서비스 개발


㈜엔써즈 


2008.06 – 2009.05


WINC Plus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UCCS 서버기술 개발


유니웹스㈜


2008.06 – 2009.05


UCC 전용 영상편집 프로그램 및 컨트롤러 개발


㈜코드엑트 


2008.06 – 2009.05


Flash VoIP를 이용한 UCC Phone 서비스 개발


㈜어바우트 아이앤씨


2008.06 – 2008.11


IPTV용 IC카드 EMV결제 기술 개발


㈜미디어벨로


2008.06 – 2009.05


룰 기반 상품 시스템 개발


㈜이노룰스


2008.06 – 2009.05


2선식 아날로그 통신 회선을 이용한 기축 보급형 홈네트워크용 세대기 및 서버 시스템


(주)유캠프


2008.06 – 2009.05


Httpless web UI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및 이를 활용한 M-커머스 플랫폼 개발


(주)에이티솔루션


2008.06 – 2009.05


자동인식 기술을 내장한 산업용 기업용 3G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주)블루버드 소프트


2008.06 – 2009.05




  [2009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디지털 셋톱박스의 화면 왜곡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


(주)씨케이앤비


2009.042010.03


가전, 건축 및 조선산업에 적용되는 고분자 재료공정의 시뮬레이션  S/W 개발


(주)에스앤위즈


2009.042010.03


개방형 IPTV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가속 시스템 개발


(주)라프텍


2009.052010.04


WEB 2.0 기반 미러 월드 구축을 위한 3차원   컨셉트 모델링 소프트웨어


(주)울프슨랩


2009.042010.03


네트워크 상의 사람과 컨텐츠/상품의 신뢰도 평가모듈개발


(주)레비서치


2009.042010.03


디지털 저전력 고속응답 터치 스크린 SOC 및 시스템 개발


(주)애트랩


2009.042010.03


IT용 극소형 BTB 커넥터 개발


휴먼전자(주)


2009.042010.03


  




  [2010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 재활을 위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지능형 능동보조 장갑


(주)울산로보틱스


2010.062011.05


고효율 백색광 LED용 패턴된 사파이어 기판의 효율 극대화 기술


(주)나노케이


2010.062011.05


해상안전수송을 위한 냉동컨테이너 자동 통합 관제시스템 개발


한신전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