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Apr 13. 2011
2,55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상용표준물질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4.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5.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166호
2011년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상용표준물질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 Ⅰ. 사업개요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Ⅰ. 사업개요
- II. 지원범위
- ○ 환경, 무역규제 등 대응에 필요한 상용표준물질
- – 전기전자제품 중 납 등 유해중금속(RoHS) 측정용 표준물질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측정 표준물질
– 토양 및 수질분석용 표준물질(토양평가용 유해원소,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RoHS지침(유럽),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대응 유해원소 측정 표준물질
- ○ 선도산업·신성장산업에 필요한 상용표준물질
- – 나노급 박막·도금두께 표준물질 등 반도체산업분야 표준물질
– 표준 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분야 표준물질
– 질병 진단용 유전자 또는 단백질 등 바이오분야 표준물질
– 나노입자 비표면적 기준물질 등 나노산업분야 표준물질
– 비철금속, 표준용액, 비파괴평가, 표면특성 등 수입대체 표준물질 등 - – 전기전자제품 중 납 등 유해중금속(RoHS) 측정용 표준물질
- II. 지원범위
- III. 지원내역
- ○ 지원예산: 1.3억원(2개 과제)
○ 개발기간: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65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대기업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수 2/3 이상
총사업비의 3/4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중소기업수 2/3 미만
총사업비의 1/2이내
민간부담금 총액(현금+현물)
의 10% 이상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3)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III. 지원내역
- 가. 신청자격
-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참여기관만 가능함
- 가. 신청자격
- 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5. 2 (월) ~ 5. 17 (화) 18:00까지
- ○ 신청서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 사업 계획서 서식 [별첨 1]
– 산업기술분류표 [별첨 2]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첨 3]
- ○ 인터넷 전산 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 기간 : 2011. 5. 9(월) ~ 5. 16(월)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 18:00이후에는 전산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신청서 접수절차
-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국제상용표준물질기술 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사업계획서 10부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 마감일까지 회원가입 하여야 함 -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5. 2 (월) ~ 5. 17 (화) 18:00까지
- 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다.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임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KEIT지원과제검색 → 키워드검색” 및 지식경제 R&D 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라.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신산업평가단
- – 전화연락처: 신기술평가팀02) 6009-8234 (김민균 선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또는 http://itech.keit.re.kr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 – 전화연락처: 계량측정제도과 : 02) 509-7231
–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 – 전화연락처: 신기술평가팀02) 6009-8234 (김민균 선임연구원)
- 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