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print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Feb 14. 2011
3,379조회


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4023 (2010.12.30)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관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참여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 교과부 R&D 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


참여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 정부 R&D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


출장규정


-국내외 출장비 : 연구기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연구기관 여비규정 외 산학협력단 자체 여비규정 적용)


출장규정


-국내외 출장비 :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그 외 연구기관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 등 별도의 여비 규정 불인정)


⦁연구비 정산


-중단과제, 성과미흡과제


-샘플링을통한 5%이상 추출


연구비정산


-중단과제, 성과미흡과제


-샘플링을 통한 5%이상 추출


-연구비사용 상세내역 미 입력(30일 단위)과제


-연구비 카드사용율이 저조한 과제


-물품 구매시 전자세금 계산서 미 발급 과제 등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비 사용 세부내역을 30일 단위로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의무화


-연구비로 기자재등 물품 구매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발급)를 발급받아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규정화


3. 주요변경사항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주요개정사항 1부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전문 1부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