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4023 (2010.12.30)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관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참여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 교과부 R&D 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 | ⦁참여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 정부 R&D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 |
⦁출장규정 -국내외 출장비 : 연구기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연구기관 여비규정 외 산학협력단 자체 여비규정 적용) | ⦁출장규정 -국내외 출장비 :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그 외 연구기관은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계상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 등 별도의 여비 규정 불인정) |
⦁연구비 정산 -중단과제, 성과미흡과제 -샘플링을통한 5%이상 추출 | ⦁연구비정산 -중단과제, 성과미흡과제 -샘플링을 통한 5%이상 추출 -연구비사용 상세내역 미 입력(30일 단위)과제 -연구비 카드사용율이 저조한 과제 -물품 구매시 전자세금 계산서 미 발급 과제 등 |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비 사용 세부내역을 30일 단위로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의무화 -연구비로 기자재등 물품 구매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발급)를 발급받아 연구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규정화 |
3. 주요변경사항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주요개정사항 1부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전문 1부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