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4023 (2010.12.30)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여 소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변경사항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②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②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붙임 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