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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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안내 요청

Feb 07. 2011
2,51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민욱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교육인재분야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wentydays@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2.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2.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49호


 


2011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도에 추진되는 교육인재분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공모과제 : 정책연구과제 31개


2011년도 교육인재정책분야 과제 목록 및 제안서 : 붙임1


 


2. 응모 요


가. 응모 가능한 자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동시에 2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 신청서 : 붙임2 양식 참고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제출기한 : 2011. 2. 11(금) 18:00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파일 용량은 최소화)


제출 : 김관영(kwan02@mest.go.kr), 과제담당자 e-mail(제안서 p149 참조)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접수확인 회신이 없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00-6223, 김관영, 김은주)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제1차 심사 : 과제 담당부서 평가


접수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나. 제2차 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안내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연구수행 유형이 공동연구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특히 교육현장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방법에는 가급적 교과부의 통계자료 활용 제획을 작성


◦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구협력관 요구시 교과부 직원 등을 대상(점심시간)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부.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서식 1부.


3.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