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등교육기관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재방안 통보
Aug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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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2244(2011.07.26) “2011년 고등교육기관의 허위·과장 표시·광고 제재방안 통보”
2.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허위·과장되게 표시·홍보·광고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11.5.19)되어 오는 8.2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 동 개정내용은 학교의 장이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교과부의“공시 정보와 다른 고등교육기관의 표시·광고 및 홍보에 대한 제재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정보 공시와 다른 허위·광고 표시·광고 제재방안 1부
2. 특례법 전문(제10조의2 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