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1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공고

May 02. 2011
2,79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영규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다분야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you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연구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1.05.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1.06.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 – 207호
 

『2011년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공고
 

 
개도국의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연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는 동남아 지역에서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의 중점협력국가로 확대하여 과학기술분야 협력이 필요한 국가위주로 중점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오 세 정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와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간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개도국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2. 선정규모 및 사업기간
 
□ 선정규모 / 사업비 : 10개 기관 내외 / 기관당 5천만원~1억원
※ 사업내용, 규모,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3. 지원분야 예시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과학기술공동사업 참여
□ 개도국 과학기술 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원의 강의 능력 및 개도국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의 연구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자문, 공동연구 수행
□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지도 등
□ 개도국 대학․연구기관과의 개발협력활동을 통해 개도국 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반 활동
4. 신청 자격
 
□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등 각급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본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 현재 교과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지원 대상사업은 제외
 
5.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11. 5. 2(월) ~ 6. 1(수) 18: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기관장 직인 필수), 사업신청서 7부(원본 1부 포함)
□접수방법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및 「차세대연구마루 연구관리시스템(http://maru.nrf.re.kr)」상 동시에 신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국제기구팀)
○ 주소 : (우)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번지, 한국연구재단 401호
○ 연락처 : 02-3460-5625, 5628
 
□ 신청서식 : 붙임 참조(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6. 선정 절차 및 기준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부에서 최종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항목․지표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 사업 신청기관 관계자가 발표하며, 위원은 사업에 대한 평점 부여
 
□ 교과부 장관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기관 및 지원금 규모 확정
 
□ 선정평가 주안점
○사업추진체제의 적절성․우수성 : 사업추진기관의 역량과 의지, 사업추진 체제의 적절성, 사업 참여자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방법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국제개발협력정책방향에 부합여부, 예산집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및 기간
○기타 : 제출된 사업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기본 취지와 사업 모델에 부응여부, 개도국 정부 및 관련기관의 협력수요 및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가능성
 
7. 추진 일정
 
□ 접수 마감 : ’11년 6월 1일(수), 18:00 까지
 
□ 선정 평가 : ’11년 6월 중
 
□ 결과 발표 : ’11년 6월 중
 
8. 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 관련 허위 기재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각종 자료(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를 참조하시기 바람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전략팀(전화 :02-2100-6767)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국제기구팀(전화 : 02-3460-5625, 5628)
 
 
붙임 1. 사업신청․계획서1부
2. 2011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