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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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의 2011년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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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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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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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재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ㅇ 해당분야 기술교육(신기술이론 및 첨단장비 실습교육 등), 신규 취업자 현장적응 교육 등을 운영하는 위탁훈련기관에 비용의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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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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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대학, 연구소, 협회 등 공공기관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교육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사업신청 위탁훈련기관 및 재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② 정부 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③ 위탁훈련기관, 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④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⑤ 신청일 현재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나. 지원분야
○ 지식경제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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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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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 |
위탁훈련기관별 2억원/년 내외 |
과제수 |
20건 내외 |
지원기간 |
1년간 지원 (‘11.11 ~ ’12.6 (8개월))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위탁훈련기관 및 재위탁훈련기관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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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프로그램개발비(교재개발비 포함), 강사료, 필수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전담인력 인건 비, 간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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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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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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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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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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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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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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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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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및 사업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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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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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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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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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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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월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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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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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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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월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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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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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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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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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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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위탁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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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월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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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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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위탁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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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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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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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추진능력 및 사업비(40), 기대효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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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내 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목표 (10%)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의 도전성 등 |
교육훈련계획 (20%) |
□ 재직자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사전기획 및 교육수요조사 반영 여부 등
□ 정부의 산업발전전략 부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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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20%) |
□ 교육과정 설계 및 구성의 적정성
– 융합·창의·현장중심적인 교육과정 설계
– 최신 기술트렌드 반영 여부
– 중소기업 중심의 교육운영 등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의 적정성 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및 교육수행 인프라 (20%) |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개방·융합적인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교육경험 및 기반 구축 정도
– 본 사업에 대한 신청기관의 지원 정도
– 전용공간, 전담인력, 전문강사 확보계획
□ 교육장의 위치, 홍보전략 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20%) |
□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 민간현금 및 현물의 적정성
□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기대효과 (10%) |
성과확산 (5%) |
□ 구축결과의 보급·확산 계획의 실질성 |
관련산업 파급효과(5%) |
□ 인력양성 및 산업기술 측면의 기대효과
□ 관련기업의 수혜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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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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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류검토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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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평가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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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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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제재대상 여부 검토
⊙ 결격사유 발생시 탈락
⊙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 |
⇒ |
⊙ 신청과제가 많을 경우 실시
⊙ 사업신청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
⇒ |
⊙ 분과별 발표평가 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지원기관 확정
⊙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발표(15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질의응답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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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적을 경우 서면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검토 결과 결격사유 발생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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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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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온라인접수 :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에서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신청기간
ㅇ 온라인접수 : 2011.10.12(수) ~ 2011.10.20(목) 18:00까지
ㅇ 신청서접수 : 2011.10.17(월) ~ 2011.10.21(금) 18:00까지
* 온라인접수증과 같이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문의처
○ 주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 이택수 선임연구원 (☎ 02-6009-3232, e-mail : tsl1107@kiat.or.kr)
ㅇ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 02-6009-3775
·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 ☎ 02-6009-4378, 4379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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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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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는 위탁훈련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 저조시 지원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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