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항공우주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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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8.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9.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9.26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48호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3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1. 목 적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을 조건으로 개발자금 지원
2. 지원규모 : ′11년 총 정부출연금 170억원 (신규 약 71억원)
3.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사업구분 | 과 제 명 |
상용기술 개발 |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 ∙VLJ(Very Light Jet)용 휠 및 브레이크 조립체 개발 ∙VLJ(Very Light Jet)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 개발 ∙리튬-폴리머 전지를 적용한 경량 항공기용 60kw급 전기추진시스템 개발 ∙항공용 디지털 전방상향시현 장비(HUD) 개발 ∙Avionics Full-Duplex Switched Ethernet (AFDX) IP 및 플랫폼 개발 |
원천핵심 기술개발 | ∙중소형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고압터빈 냉각 설계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 구축 |
※ 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의 RFP는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 (http://www.aerospace.re.kr) 참조
4.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RFP 참조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주관기관의 자격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상용기술개발 | 기업 | 기업 / 대학 / 연구소 |
원천핵심기술개발 | 기업 / 대학 / 연구소 | 기업 / 대학 / 연구소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상용기술개발 : 50~75%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원천핵심기술개발 : 50~100%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75% 이하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50% 이하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하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 50% 이하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참여기업수는 주관기관을 포함한 것임
※ 대기업 주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수 2/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비율이 전체 개발비의 30% 이상을 충족 할 시에만 정부출연금을 50~75%로 지원함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상환 조건
○ 상용기술개발은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금액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 | 정액 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3」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징수 방법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민간부담금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른다.
5. 지원 절차
□ 평가 일정(안)
○ 공고(’11.08.31) → 사업계획서 접수(’11.09.21∼09.30) → 사전검토(’11.10.4∼10.14) → 사업계획 평가(’11.10.17~10.28)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10.28~11.7)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 확정(’11.11.10) → 협약 체결(’11.11.14~11.25)
□ 세부 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기준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총괄책임자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 사업계획 평가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후 총괄평가위원회(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에서 지원범위 조정․심의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주관기관의 경영상태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신규과제 및 주관기관 확정 : 지식경제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6. 지원 우선순위
○ 지정과제는 정부출연금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므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과제라도 우선순위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상용기술개발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원천핵심기술개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소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8. 추진 체계
9.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10. 신청 요령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 기간 : 2011년 9월 21일 ∼ 9월 30일 17시00분 까지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우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3-5 한국방송회관 11층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총괄팀
※ 신청서식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전자파일은 E-mail(bk@aerospace.or.kr)로 별도 제출
※ 우편물표지에 주관기관과 신청과제명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 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20부,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1부
※ 2010년도 말 확정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확정기준)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지원제외함
11.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신청하는 과제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후 제출하기 바람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체계항공기가 주 사업화 대상인 경우 (KUH, KC-100, 스마트 무인기, 기타 군 운용 UAV 등)
○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에서 확인하기 바람
○ 제기기간 : 2011년 9월 1일 ~ 9월 9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