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한-아프리카 협력기반조성사업 과제 공모
Aug 12. 2011
2,875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영규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과학기술 상호관심분야또는강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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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young@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8.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9.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1.09.05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 363호
2011년도 한-아프리카 협력기반조성사업 과제 공모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1년도 한-아프리카 협력기반조성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1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세정
○ 한-아프리카 국가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간 교육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상호정보를 교류하여 연구자의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분야별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① 국제공동연구 지원
○ 지원분야: 과학기술 상호관심분야또는강점분야 공동연구
○ 지원대상 : 한국과 튀니지·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간의 공동연구 과제
《 국제공동연구 지원유형 》
◈ 국제공동연구: 한-아프리카 국가 연구자간 과학기술분야 공동연구 수행
◈ 해외거점형 국제공동연구: 연구자가 일정기간(총 연구기간 내 약 1년 내외) 협력국가에 체류하며 공동연구, 협력거점(Hub) 역할 등 수행
○ 지원예산: 총200백만원 ~ 40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10개과제 내외(과제당 연간 35백만원 ~ 80백만원)
* 국제공동연구 약 35백만원, 해외거점형 국제공동연구 80백만원
* 지원과제수, 지원액 및 과제별 지원내용과 규모는 신청결과를 종합 검토후 관련 지침에 따라 조정
○ 지원기간: 3년 이내
* 매년 진도관리 평가를 통해 조기 종료(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② 국제개발협력 지원
○ 지원분야: 국가별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한 공적개발원조지원
《 국제개발협력 지원유형(예시) 》
◈ ‘적정기술개발’ 지원 : 개도국의 당면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기술개발 지원
◈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패키지형 지원 : 대학 이공계열 교육과정․체제 개편, 교육․연구장비지원 및 장비운용연수, 공동연구 지원 등
◈ 기타 수원국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사업
○ 지원예산: 총250백만원 ~ 350백만원
○ 지원규모: 5 ~ 7개 내외, 과제당 약 50백만원지원
* 지원과제수 및 과제별 지원내용은 지원과제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1년(단,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성과평가 후 추가 1년 지원 가능)
③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인력교류 지원
○ 지원분야: 한-아프리카와의 인력교류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아프리카와 안정적인 협력기반 마련 및 중장기 협력 전략 마련
《 협력기반 지원(예시) 》
◈ ADEA ‘한국의 날’ 행사 지원 : 특별세션 운영, 홍보설치 등 지원
◈ ‘과학기술 ODA 포럼’ 개최 지원 : 과학기술 ODA 전문가 초청 포럼 지원 등
○ 지원예산: 총25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7개 내외(지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지원기간 : 1년 내외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①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과제신청서 제출 | ➡ | 선정평가 | ➡ | 최종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사업주관기관 (신청기관) |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
② 평가의 주안점
국제공동연구 | 국제개발협력 |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차별 연구목표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 연구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정도 ○ 양국의 교육과학기술 발전 기여도 ○ 기대효과및 활용방안의적절성 등 | ○ 개발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연차별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상호연계성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및 의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활용방안의 적절성 ○ 수원국 수요반영 및 협력 정도 등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 교육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5.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에 등록된 연구자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1.8.10(수) ~ 2011.9.9(금) 18:00한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방법 : http://maru.nrf.go.kr로 접속 후, 책임 연구자 아이디로 로그인, 파일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 과제신청서 10부 (1부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접수처 : (137-748)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NRF)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국제기구팀
7. 관련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1. 5. 23)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과추후 체결될 협약에 따름
8. 주의사항
○ 예산 편성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이 과제 선정 시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위탁기관과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계획서 상에 포함하여 작성
○ 예산규모 및 편성 내용은 추후 협약체결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음
9.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담당관실 신은경 사무관
전화 02)2100-6768 Fax 02)2100-6788 E-mail ekischoen@mest.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아프리카국제기구팀 박준규 책임연구원
전화 02)3460-5625 Fax 02)3460-5609 E-mail jkpark@nrf.re.kr
* 첨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계획서 단위세부과제용 1부.